문제 원문
핵심 논점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사 활동을 지원합니다
임기제·낮은 직급, 의원 2명당 1명 수준의 정원, 업무 범위의 모호성이 전문성 확보를 제약합니다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가 지급되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금액 결정에 주민 시각을 반영합니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전업적 의정활동과 인재 유입 논리와, 재정 부담·성과 대비 과다 논리가 맞섭니다
답안 목차
- Ⅰ.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전문위원의 비교, 한계와 개선 (8점)
- 정책지원 전문인력: 의원 의정활동 지원,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임기제 지방공무원
- 전문위원: 위원회 소속, 안건 검토보고 등 위원회 단위 지원
- 비교: 지원 대상·소속·업무·신분
- 한계: 정원, 직급·처우, 업무 범위와 사적 동원, 인사·교육 체계
- 개선: 정원·처우 개선, 전문분야 배치와 교육, 업무 기준 명확화, 공동 연구 기반
- Ⅱ.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과 의정비심의위원회 (5점)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 상해·사망 보상금)
-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금액 결정·공고, 주민 의견 수렴
- Ⅲ. 의정활동비 인상의 찬반과 제도 개선 (7점)
- 찬성: 유급제 취지, 장기 동결로 인한 실질 가치 하락, 전문성·인재 유입
- 반대: 재정 여건, 의정성과에 대한 불신, 겸직 허용
- 개선: 활동 연계·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독립성, 겸직 관리, 재정 여건 반영
해설
1)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전문위원의 비교, 한계와 개선방안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시행)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합니다. 의정자료의 수집·조사·연구, 조례안 등 의안 준비, 행정사무감사·조사와 예산·결산 심사 지원 등 의원 개인의 정책 활동을 돕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 임용권을 갖게 되어(인사권 독립) 전문인력의 소속과 관리도 의회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두는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으로,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심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소관 안건의 검토보고서 작성, 자료 수집, 위원회 운영 지원이 주된 업무입니다.
| 구분 | 정책지원 전문인력 | 전문위원 |
|---|---|---|
| 지원 대상 | 의원 개인(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배치) | 위원회(위원장·위원) |
| 업무 | 의원의 조사·연구·의안 준비·감사 지원 | 안건 검토보고·위원회 운영 지원 |
| 성격 | 의원 의정활동의 상시 보좌 | 위원회 심사의 중립적 검토 |
| 신분 | 임기제 지방공무원 | 일반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 |
전문성 관점의 현실적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원이 의원 2명당 1명 수준이어서 여러 의원과 소관 분야를 동시에 지원해야 하므로 깊이 있는 정책 분석이 어렵습니다. 둘째, 임기제와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보수 때문에 경력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기 어렵고 이직이 잦습니다. 셋째, 업무 범위가 모호하여 의원의 일정 관리나 지역구 민원 같은 사적·정치적 업무에 동원될 우려가 있고, 반대로 이를 막기 위한 제한이 실질적 지원을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넷째, 소규모 기초의회는 재정과 조직 여건상 교육·경력관리 체계가 부족합니다.
개선방안으로는 ①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정원 확대와 직급·처우 개선, ② 경제·복지·도시 등 전문 분야별 배치와 체계적 직무교육, ③ 지원 업무와 금지 업무를 조례·지침으로 명확히 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 ④ 여러 의회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입법·정책 연구 지원 조직이나 지역 연구기관과의 협력, ⑤ 지방의회의 조직·인사 자율성을 강화하는 별도 법체계 정비를 들 수 있습니다.
2)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역할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비용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 의정활동비: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비용
- 월정수당: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여비: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비용
이와 별도로 회기 중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범위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2023. 12. 14. 시행령 개정(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별표 5)으로 의정활동비 상한이 광역의회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기초의회는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며,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주민 대표 등에서 단체장과 의장이 각각 절반씩 추천·선정한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재정 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게 올리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으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즉 의원이 자기 보수를 스스로 정하는 이해충돌을 막고 주민의 시각을 반영하는 외부 통제 장치입니다.
3) 의정활동비 인상의 찬반논리와 제도적 개선방안
찬성 논리
- 지방의원 유급제의 취지는 생계 걱정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인데, 의정활동비가 오랫동안 동결되어 실질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 조례 발의,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가 늘어나면서 자료 수집과 연구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 적정한 보상은 전문성 있는 인재와 청년·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의회 진출을 쉽게 하고, 금전적 유혹에 따른 부패 위험을 줄입니다.
반대 논리
-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데 의원 비용을 늘리는 것은 재정 부담입니다.
- 의정활동의 성과와 생산성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일률적 인상은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 겸직이 허용되어 전업 의정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상은 '이중 소득'에 대한 비판을 낳습니다.
-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상한액까지 인상하는 관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도적 개선방안
- 의정활동 실적(출석, 발의, 감사 활동 등)과 의정활동비 사용 내역을 주민에게 공개합니다.
-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주민 공모를 확대하고 심의 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하여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 겸직 신고와 이해충돌 관리를 강화하여 전업적 의정활동과 보상 수준을 일치시킵니다.
-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인구 규모를 반영한 차등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지원 인력 등 의회 역량 강화 수단과 함께 패키지로 설계합니다.
풀이 요령
- 1)은 '비교'와 '한계·개선' 두 과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비교는 표로 짧게 처리하고, 배점의 절반 이상을 전문성 관점의 한계와 개선에 쓰십시오.
- 2)는 '법령상' 비용을 묻는 지식형 문항입니다.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의 세 가지를 정확히 쓰고, 심의위원회는 구성·결정·공고·주민 의견 수렴의 기능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3)은 찬반을 대칭적으로 제시한 뒤 반대 논리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쓰면 논리가 일관됩니다.
채점 포인트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전문위원의 지원 대상·업무·성격 차이를 비교하는가
정원·처우·업무 범위 등 전문성 측면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가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를 법령에 맞게 기술하는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결정·공고·주민 의견 수렴 역할을 설명하는가
인상 찬반 논리를 균형 있게 제시하는가
투명성·성과 연계·겸직 관리 등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하는가
관련 개념
- 지방의회
- 정책지원 전문인력
- 전문위원
-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 의정비심의위원회
- 지방자치법
서술형 시험에는 공식 정답이 없습니다. 해설과 채점 포인트는 답안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