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수정·취소 일정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로그인 → 원서접수 → 응시원서제출에서 5급 또는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선택합니다.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등록할 수 있으나 시작·마감시각을 지켜야 합니다.
| 항목 | 기간·시각 |
|---|---|
| 접수·수정 | 6. 1. 09:00~6. 12. 18:00 |
| 1차 접수취소 | 6. 13. 09:00~6. 15. 18:00 |
| 2차 접수취소 | 7. 6. 09:00~7. 8. 18:00 |
| 접수증 출력 시작 | 6. 15. 18:00 |
| 응시표 출력 시작 | 7. 10. 09:00 |

선발단위 선택과 접수 완료
하나의 선발단위만 선택할 수 있으며 여러 요건을 충족해도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직무기술서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지원동기·직무수행계획·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세부사항은 필기 합격 이후 합격자가 등록합니다. 접수기간 내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어야 하며 결제하지 않으면 접수가 취소됩니다. 마이페이지 원서접수내역에서 정상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안내
수수료 면제·반환 확인
매뉴얼은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의 면제 여부를 접수 화면에서 조회하도록 안내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 납부하고 취소기간 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반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인정하며 소정의 업무처리비용은 제외됩니다.

편의제공 신청과 증빙
장애·일시적 신체장애·임신 등으로 편의제공이 필요한 응시자는 접수기간 중 원하는 항목과 필요성을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대상 여부와 증빙 필요 여부는 장애유형별 안내표로 확인합니다. 증빙이 필요한 경우 원본을 6. 12.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제출처는 우편번호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 민경채 담당 부서입니다. 첨부는 도착일과 우편소인 중 어느 기준인지 따로 밝히지 않았으므로 발송 전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 기준과 검토결과
의사진단서는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022. 6. 13. 이후 발급한 원본을 인정합니다. 장애유형·정도, 시험에서의 불편사항, 신청한 편의의 필요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신부는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의 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가능합니다. 기존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제출한 유효한 증빙으로 동일 편의를 신청하면 재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편의제공 검토결과는 시험 전에 별도로 확인하며 면접 편의는 서류전형 합격 발표 때 별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