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대상과 기한
로그인하여 제출대상 여부를 확인한 사람만 서류를 제출합니다. 면접 평가결과 자체는 안내하지 않습니다. 기한 내 서류를 내지 않으면 다음 순위자가 합격예정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절차 | 일정·방법 |
|---|---|
| 대상 확인 | 마이페이지 → 응시현황 → 합격/성적조회 |
| 서류 제출 | 5. 27.~6. 4. |
| 제출·수정 마감 | 6. 4. 18:00 |
| 최종합격 발표 예정 | 7. 10. |

무엇을 제출하나요
원서접수에 입력한 내용과 추가서류를 확인하고, 붙임 서식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해 증빙과 함께 제출합니다.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가급적 최근 6개월 이내 발급자료를 준비합니다. 접수 때 적지 않은 내용이나 이후 새로 취득한 경력·학위·자격증은 추가하지 않습니다.

ⓘ 안내
온라인 제출과 완료 확인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로그인 → 면접시험/서류전형 → 증빙서류 제출에서 제출합니다. 제출 후에는 제출완료 표시와 등록된 파일을 재확인합니다. 누락이나 변경이 있으면 제출기간 내 수정한 압축파일을 다시 제출해야 하며 6. 4. 18:00 이후에는 제출·수정할 수 없습니다.

ⓘ 안내
경력 확인과 대체서류
경력증명서와 보험 자격득실내역·소득금액증명 등은 관계기관 조회 및 교차검증 대상입니다. 기간이나 내용이 맞지 않으면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급이 어렵다면 근로계약서·인사기록카드·업무분장 자료 등 확인 가능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회사 폐업·파산 시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서와 폐업 관련 사실증명서 등 안내된 대체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이후
서류가 부족하거나 원서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빙의 진위를 확인한 뒤 최종합격 여부를 발표하므로 합격예정자 안내만으로 최종합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