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기간·제출방법
대상은 2025년도 7급 민경채 추가합격 5차 예정자입니다. 이번 제출은 이메일 방식이며 주소는 대상자에게 개별 고지합니다. 별첨 서식을 활용하고 증빙 전체를 스캔해 첨부합니다.
| 구분 | 안내 |
|---|---|
| 제출 시작 | 2026. 5. 13. 09:00 |
| 제출 마감 | 2026. 5. 15. 18:00 |
| 운영시간 | 기간 내 24시간 제출 가능 |
| 제출 경로 |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한 이메일 |

제출서류를 준비하는 기준
서류전형 등록 당시 입력한 모든 내용과 추가서류를 증빙해야 합니다. 응시요건으로 선택한 항목만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하지 않았거나 이후 취득한 경력·학위·자격증은 추가하지 않습니다. 각 서류 앞에 해당 요약서를 넣고, 경력기간 변경·취득예정 자격 미취득 등 기존 입력내용을 고쳐야 하면 그 사유를 적습니다.
| 구분 | 주요 제출자료 |
|---|---|
| 공통 | 제출목록 체크리스트·자격요건 검증 동의서·주민등록초본 |
| 경력·직무성과 기재자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해당 요약서 |
| 학위 기재자 | 학위기 또는 졸업증명서 및 요약서 |
| 자격증·어학·한국사 기재자 | 등록한 자격·성적 증빙 및 해당 요약서 |
| 연구·특허·기타 실적 기재자 | 각 실적 증빙과 해당 요약서 |

경력증명서와 발급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경력증명서는 가급적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준비합니다. 부득이하면 과거 발급분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폐업·파산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와 폐업 관련 사실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협회 발급 경력확인서만으로는 담당업무 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경력증명서를 대체하지 못한다고 Q&A가 설명합니다.

학위·자격·연구실적 증빙
학위요건으로 응시했더라도 등록한 경력이 있다면 그 경력 증빙도 필요합니다. 학위논문은 표지와 내용 요약으로 제출할 수 있고 실물 자격증이 없으면 발급기관의 취득확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구실적은 확인 가능한 표지·요약본·계약서·결과보고서 등의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 안내
서류 확인 이후와 안내 차이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사유가 발견되면 소명 절차를 거쳐 적격 여부를 확정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부적격 확정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모집단위의 면접 차순위자에게 제출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 발표는 진위확인이 끝난 뒤 진행하며 지연 시 변경 공고될 수 있습니다. 첨부의 일반 Q&A에는 온라인 제출 설명이 있으나 이번 5차 추가합격 공고가 지정한 방법은 개별 안내 이메일 제출이므로 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