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내
진단서 인정기간 변경
1월 8일 변경 안내의 핵심은 진단서 인정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것입니다. 첨부는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포함)에서 2022. 1. 20. 이후 발급받은 원본만 인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임신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의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됩니다.

신청 대상과 절차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장애인·상이등급 해당자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응시자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일시적 장애,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등도 안내에 포함됩니다. 원서제출 기간에 편의제공을 온라인 신청하고 필요한 증빙서류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증빙서류 제출 | 2026. 1. 15.~1. 19. |
| 마감 기준 | 1. 19. 우체국 등기우편(익일특급) 소인분 |
| 제출처 | 우편번호 31068, 충남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1길 11-14, 우정인재개발원 인재채용팀 |
| 신청결과 | 원서제출 마감일로부터 3주 이내 게시 안내 |

지원 항목과 시간연장 조건
장애유형·정도에 따라 확대문제책(118%·150%),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대필, 별도시험실, 휠체어 전용책상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이 모든 대상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연장 안내는 80분에서 96분으로 1.2배이며 장애인 모집구분으로 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모집 응시자는 시간연장이 불가합니다.

진단서에 필요한 내용
장애유형·정도, 시험 응시 불편사항, 신청하는 편의제공 항목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내용과 진단서 내용이 다르면 진단서에 따라 제공합니다. 시간연장·대필 관련 해당 유형은 진단서 원본이 필요하며 소견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장애인 모집구분의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은 별도 신청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