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80명 선발과 직류별 인원
학교가 추천한 인재를 필기시험·서류전형·면접시험으로 선발하는 수습직원 채용입니다. 행정직군 121명, 과학기술직군 59명으로 합계 180명입니다. 아래 인원은 2026년 시행계획의 선발예정인원입니다.
| 직군 | 직렬·직류 | 선발예정인원 |
|---|---|---|
| 행정 | 행정 | 121명 |
| 과학기술 | 공업·일반기계 | 8명 |
| 과학기술 | 공업·전기 | 5명 |
| 과학기술 | 공업·화공 | 4명 |
| 과학기술 | 시설·일반토목 | 8명 |
| 과학기술 | 시설·건축 | 7명 |
| 과학기술 | 방재안전 | 2명 |
| 과학기술 | 방송통신·전송기술 | 6명 |
| 과학기술 | 농업·일반농업 | 2명 |
| 과학기술 | 해양수산·일반수산 | 2명 |
| 과학기술 | 환경·일반환경 | 2명 |
| 과학기술 | 보건 | 2명 |
| 과학기술 | 전산·전산개발 | 7명 |
| 과학기술 | 전산·정보보호 | 2명 |
| 과학기술 | 전산·데이터 | 2명 |

원서접수부터 최종 발표까지
아래는 2026년 연초 계획 일정입니다. 원서접수와 추천서류 제출은 1. 27.~1. 30.에 진행하며 접수 마감은 18:00입니다. 학교 내부 선발 일정은 소속 또는 졸업 학교의 취업지원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절차 | 일정 | 확인할 사항 |
|---|---|---|
| 온라인 원서접수 | 1. 27. 09:00~1. 30. 18:00 | 학교 등록 후 응시자가 결제를 포함해 접수 완료 |
| 학교 추천현황 제출 | 1. 27.~1. 30. |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에 전자문서 제출 |
| 접수 취소 마감 | 2. 2. 18:00 | 기간 내 취소 시 응시수수료 환불 |
| 추가 취소 | 2. 23. 09:00~2. 25. 18:00 | 추가 지정기간 이용 |
| 필기 장소 공고·응시표 출력 | 2. 27. | 응시표는 09:00부터 출력 |
| 필기시험 | 3. 7. | 헌법·PSAT |
| 필기 합격 발표 | 3. 27. | 이후 학교가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 필기 합격자 서류 제출 | 3. 27.~4. 1. | 소속 학교가 전자문서 제출 |
| 서류 합격 발표·면접 장소 공고 | 4. 21. | 서류전형의 별도 시험일은 표에 제시하지 않음 |
| 면접시험 | 4. 29.~4. 30. | 개인별 응시 일정은 후속 안내 확인 |
| 최종합격 발표 | 5. 19. | 이후 수습 관련 안내 확인 |

학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기본요건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가 추천할 수 있으며, 전문대학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도 포함합니다. 사관학교·경찰대학 등 특수목적대학은 제외합니다. 추천대상자는 아래 조건과 전공계열·검정시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서류전형에서 탈락합니다.
| 항목 | 추천요건 |
|---|---|
| 졸업자 | 2023년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하며 졸업월은 관계없음 |
| 졸업예정자 | 추천일 현재 졸업학점의 3/4 이상 취득하고 추천 대학에 재적 중일 것. 수습 시작 전 졸업 필요 |
| 성적 | 졸업자는 졸업석차, 졸업예정자는 이수한 모든 과목의 총평점평균에 따른 졸업예정석차가 학과 상위 10% 이내 |
| 연령 | 20세 이상, 2006. 12. 31. 이전 출생자 |
| 추천 범위 | 한 사람은 한 학교에서 한 직렬·직류에만 추천 가능, 최대 2회 |
| 기타 | 공고의 응시결격사유 또는 응시자격 정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안내
성적·학적 요건의 세부 확인
졸업예정석차는 추천 심사일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편입생은 편입한 대학에서 최소 4학기 또는 전 기간을 이수해야 하며, 성적은 편입한 학교의 성적만 대상으로 합니다.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그 과정 전 기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계절학기는 정규학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은 학과 인원이 10명 미만이면 학과 1등을 추천하거나 동일학부로 범위를 확대해 합산인원 대비 석차비율로 추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휴학생은 휴학 당시 석차를 원칙으로 하되 확인이 불가능하면 학교가 일관된 기준으로 추천시점 석차를 적용합니다. 추천을 받아 원서접수한 경우 실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최대 2회의 추천횟수에 합산됩니다.

전공계열과 자격증 대체요건
관련 계열을 전공해야 하며, 대학 자체계열이 교육통계 분류와 다르면 학칙 등 근거를 제출해 자체계열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과에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공학·자연·의약계열 전공자가 지원 직류의 계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류 관련 자격증을 기능사 이상 취득하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인문·사회·교육·예체능계열 전공자는 관련 자격증이 있어도 과학기술직군으로 추천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은 원서접수일 현재 유효해야 합니다.
| 전공계열 | 2026년 관련 직렬·직류 |
|---|---|
| 공학 | 일반기계·전기·화공·일반토목·건축·방재안전·전송기술 |
| 자연 | 일반농업·일반수산·일반환경 |
| 의약 | 보건 |
| 공학·자연·의약 | 전산개발·정보보호·데이터 |
| 인문·사회·교육·예체능 | 행정 |
영어·한국사 기준과 인정시점
영어는 2021. 1. 1. 이후 실시된 인정대상 정규시험에서 원서접수일까지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해외 응시 성적은 TOEFL, 일본 TOEIC, 미국 G-TELP가 인정대상입니다. 시험기관의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은 사전등록으로 진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공고는 2021년 1월~2024년 1월 실시 시험의 사전등록 필요성을 명시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원서접수일까지 실시된 시험에서 2급 이상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국사는 자체 유효기간이 없어 사전등록이 필요 없다고 안내합니다.
| 영어시험 | 기준점수 |
|---|---|
| TOEFL iBT | 71점 |
| TOEIC | 700점 |
| TEPS | 340점 |
| G-TELP Level 2 | 65점 |
| FLEX | 625점 |
청각장애 응시자의 영어 별도 기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장애인 중,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보통 말소리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은 TOEIC 350점·TEPS 204점·FLEX 375점 기준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장애인 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대학별 추천인원 확대
기존 최대 12명의 일반 추천인원 상한을 폐지하고 2026년도 입학정원에 따라 아래처럼 추천합니다. 입학정원에는 편입학·정원외 입학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4,000명을 초과하면 500명 증가 구간마다 1명씩 추가하며, 공고 예시는 입학정원 4,200명일 때 16명, 5,300명일 때 18명입니다.
매뉴얼에는 방송통신대학의 경우 전체 지역대학을 포함하여 추천 상한 12명이라는 별도 기준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일반 표와 별도 기준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학 입학정원 | 추천 가능인원 |
|---|---|
| 500명 이하 | 8명 이내 |
| 501~1,000명 | 9명 이내 |
| 1,001~1,500명 | 10명 이내 |
| 1,501~2,000명 | 11명 이내 |
| 2,001~2,500명 | 12명 이내 |
| 2,501~3,000명 | 13명 이내 |
| 3,001~3,500명 | 14명 이내 |
| 3,501~4,000명 | 15명 이내 |
학교의 선발·등록과 응시자의 접수
학교는 추천심사회의를 열어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지원자가 추천 가능인원보다 적어도 심사회의가 필요합니다. 모의 PSAT 성적으로 선발·추천하는 방식은 금지되며 면접평가 비중을 반드시 20% 이상 반영해야 합니다. 전공계열과 양성의 균형도 고려합니다.
학교 담당자가 추천대상자를 먼저 등록하고, 응시자는 입력된 학력 등을 확인한 뒤 시험 지역·가산 자격증 등을 입력하여 수수료 결제를 포함한 최종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학교의 등록만으로 접수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접수기간이 끝나면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은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학교가 제출하는 추천서류
학교는 1. 27.~1. 30.에 추천현황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로 전자문서 제출합니다. 필기 합격자가 있는 학교는 3. 27.~4. 1.에 해당자에 한해 추천서, 석차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졸업·졸업예정 또는 재적 증빙, 필요한 자격증 사본과 대학 자체계열 근거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우편 제출을 허용하며, 각각 1. 30. 및 4. 1. 우체국 소인 기준입니다. 추천 매뉴얼은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안내되어 있으므로 학교와 응시자 모두 세부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필기·서류·면접과 가산점
필기는 헌법과 PSAT의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으로 구성됩니다. 헌법 60점 이상, PSAT 각 과목 40% 이상 득점자 중 지역별 균형합격과 자격증 요건 등을 고려하여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서류전형은 추천자격 충족 여부를 적격·부적격으로 판단합니다. 면접은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의 네 요소를 평가합니다. 필기·면접 합격자는 특정 광역자치단체 소재 학교 출신이 10%를 넘지 않도록 정하되, 동점자와 선발인원 미달 등에 예외가 있습니다.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은 위 득점기준을 충족한 경우 자격증 한 개당 PSAT 각 과목 만점의 2%, 최대 4%를 가산합니다. 같은 자격종목은 등급이 달라도 한 개로 인정합니다. 학교의 추천자격용 자격증 입력과 응시자의 가산점용 입력은 별개이므로 응시자가 가산 자격증을 직접 확인·입력해야 합니다. 기능사 이상인 추천요건 대체 기준과 산업기사 이상인 가산점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 안내
편의제공 신청과 증빙 안내
매뉴얼은 등록 장애인·상이등급자,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임신부 등 편의제공이 필요한 응시자를 안내합니다. 원서접수 때 해당 편의를 신청하고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며, 서류 제출처와 구체적인 제출사항은 원서접수 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의사진단서는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접수마감일 기준 4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을 인정합니다. 임신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의 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합니다. 장애유형별 필기·면접 지원 내용은 매뉴얼의 해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내
1년 수습과 임용·향후 변경 예고
최종합격자는 2027년 상반기 중 수습 시작 예정이며, 기본교육을 포함해 1년간 수습근무를 합니다. 일반직 7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정규 임용 시 수습기간을 호봉에 반영합니다. 배치된 부처에 따라 전국에서 근무할 수 있어 추천지역이 근무지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습 종료 후 자동으로 임용되는 것은 아니며 수습근무 평가와 임용심사 결과로 일반직 7급 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병역의무·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의 수습유예·정지는 가능하지만 진학·학업 계속을 위한 유예·정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고는 2027년부터 PSAT 심화 성적 활용, 2028년부터 전산직렬 관련 학과계열을 공학계열로 변경한다고 예고합니다. 이는 2026년 응시요건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