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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다음과 같을 때, 당기순손익과 당기포괄손익은? (단,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 변동과 이익잉여금 관련 이입, 처분 및 대체는 없다)
| 계정과목 | 기초 | 기말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500,000 | ₩900,000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00,000 | ₩300,000 |
- ①당기순이익 ₩400,000, 당기포괄손실 ₩500,000정답
- ②당기순이익 ₩400,000, 당기포괄이익 ₩300,000정답
- ③당기순손실 ₩400,000, 당기포괄손실 ₩500,000정답
- ④당기순손실 ₩400,000, 당기포괄이익 ₩300,000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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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총포괄손익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소유주와의 거래와 처분·대체가 없으므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 400,000원(500,000 → 900,000)이 그대로 당기순이익입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100,000원 감소했으므로 당기 기타포괄손실이 100,000원입니다. 총포괄이익은 400,000 − 100,000 = 300,000원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순이익은 맞지만 포괄손익을 손실 500,000원으로 잘못 계산했습니다.
② 당기순이익 400,000원, 총포괄이익 300,000원으로 계산과 일치합니다.
③ 이익잉여금이 증가했으므로 순손실이 될 수 없습니다.
④ 순손익의 부호가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총포괄손익 = 당기순손익 + 기타포괄손익이므로 두 계정의 증감을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익잉여금이 늘었으면 순이익이라는 부호부터 확인하면 ③·④가 먼저 지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