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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정답
- ②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ㆍ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정답
- ③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정답
- ④형사조정위원들이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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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특신상태와 전문서류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을 회부하여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판례는 이러한 절차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형사조정조서를, 수사와 무관한 사인이 작성한 서류처럼 제313조 제1항의 요건만 갖추면 증거로 쓸 수 있는 서류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④는 판례의 태도와 다릅니다.
보기별 검토
① 특신상태는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② 조세범칙조사에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는 수사기관 작성 조서가 아니므로 제313조에 따라 성립의 진정과 특신상태가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사법공조에 따라 미국 검사가 작성한 증언녹취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옳습니다.
④ 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을 제313조 제1항만으로 인정하여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전문서류는 먼저 「작성 주체가 수사기관인가, 수사절차의 일부인가」를 따지고, 그다음 제312조·제313조·제315조 중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고릅니다. 세무공무원 조서는 제313조, 외국 검사의 증언녹취서는 특신상태 문서라는 결론을 함께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