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20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범ㆍ종범의 구별기준은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범행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한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정답
  2. ②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3. ③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고의범이 결과적가중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고의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결과적가중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4. ④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형만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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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의 죄수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는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가 별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고의범을 결과적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③은 특별관계의 방향을 뒤바꾸었습니다. 고의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두 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보기별 검토

✗①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종범의 구별은 일반원칙에 따르므로 현장에 없는 자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현장에 있었더라도 방조만 했다면 종범이 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② 기대가능성은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판단합니다(평균인 표준설). 옳습니다.

✓③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의 특별관계 방향을 반대로 설명하여 틀렸습니다.

✗④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은 「고의범이 더 무거우면 상상적 경합, 더 무겁지 않으면 결과적가중범만 성립」으로 정리합니다. 예컨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와 살인은 상상적 경합, 특수공무방해치상과 특수상해는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