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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령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정답
- ②기본공제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100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정답
- ③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500만 원인 경우 연 150만 원의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정답
- ④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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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인적공제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사람을 서로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그 사람이 한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이면서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면 공제대상배우자로 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공제대상가족이 중복될 때의 판정 순서와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② 장애인 추가공제는 1명당 연 2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금액이므로 틀렸습니다.
③ 배우자 기본공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100만 원 이하(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일 때 적용합니다. 소득금액이 500만 원이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④ 과세기간 중 사망하거나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도 해당하면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합니다.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추가공제 금액은 「경로우대 100만, 장애인 200만, 부녀자 50만, 한부모 100만」으로 정리합니다. 소득요건의 「소득금액 100만 원」과 「총급여 500만 원」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