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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정답
- ②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정답
- ③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관세심사위원회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정답
- ④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ㆍ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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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관세 불복절차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요청은 관세청장의 재량이므로 「요청하여야 한다」고 한 ③은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재결청은 집행정지나 그 취소에 관하여 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② 심사청구는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합니다. 옳습니다.
③ 재량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④ 청구인과 심판청구의 처분청은 관계 서류를 열람하고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불복 조문에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를 바꾸는 함정이 자주 나옵니다. 행정청이 위원회 의결을 다시 다투는 재심의 요청은 재량이라는 점을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