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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의 인식과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주석으로 공시하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정답
- ②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정답
- ③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정답
- ④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 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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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의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자산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도로 등 일부 사회기반시설을 감가상각에서 제외하고 그 이유를 주석 공시하는 것은 맞지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도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므로 틀렸습니다.
② 감가상각 원칙과 사용수익권 표시 방법이 규칙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③ 장기투자증권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선입선출법이 아닙니다.
④ 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 문건,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정부회계에서 문화재·자연자원은 「자산 인식 안 함,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가 반복 출제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준의 장기투자증권은 총평균법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