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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야 하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법령적용의 잘못을 들어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른 형은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부착명령 기간만을 제1심판결보다 장기간으로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정답
- ②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고,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 경우,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경우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정답
- ③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다.정답
- ④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법원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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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판례는 원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난 뒤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지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의 경중은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야 하는 부착명령 사건에서 직권 파기 후 부착기간만 늘리는 것은 피고인만 항소한 것과 같아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반됩니다. 옳습니다.
② 형이 중하지 않은데도 위배된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③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바꿀 때 비교 기준을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으로 보았습니다. 옳습니다.
④ 범죄사실 일부가 무죄가 되었더라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닙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불이익변경금지는 「선고된 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비교합니다. 범죄사실이 줄었는지, 부수적 효과가 사라졌는지는 그 자체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