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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정답
  2. ②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ㆍ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3. ③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4. ④
    형사조정위원들이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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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특신상태와 전문서류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을 회부하여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조정위원이 작성한 형사조정조서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되어 실질적으로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 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가 아니고 진술서로 보기도 어려워 제312조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314 판결). 따라서 ④는 판례의 태도와 다릅니다.

보기별 검토

✗① 특신상태는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② 조세범칙조사에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는 수사기관 작성 조서가 아니므로 제313조에 따라 성립의 진정과 특신상태가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있습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옳습니다.

✗③ 사법공조에 따라 미국 검사가 작성한 증언녹취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351 판결). 옳습니다.

✓④ 형사조정조서를 제313조 제1항의 서류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전문서류는 먼저 「작성 주체가 수사기관인가, 수사절차의 일부인가」를 따지고, 그다음 제312조·제313조·제315조 중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고릅니다. 세무공무원 조서는 제313조, 외국 검사의 증언녹취서는 특신상태 문서라는 결론을 함께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