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별 문제·해설 20문항

문제 01신속한 재판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구속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비로소 제1회 공판을 시작하였다면 이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정답
  2. ②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은 헌법 규정으로부터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입법자에 의한 입법형성을 필요로 한다.
    정답
  3. ③
    종국결정을 하기까지의 심판기간의 일수를 한정한 다음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4.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는 심리판결을 할 수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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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신속한 재판의 원칙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은 입법자가 정해야 하는 영역이고, 종국결정까지의 심판기간을 일수로 한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제도가 그 권리 실현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판례는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을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②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은 헌법에서 곧바로 도출되지 않고 입법자의 입법형성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곧바로 도출된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③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④ 판례는 피고인이 무단 퇴정하고 변호인도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 이는 방어권의 남용이므로 법원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신속한 재판 문제는 「입법형성 영역 → 기간 강제는 필수 아님」, 「무단 퇴정은 방어권 포기·남용 → 궐석 심리 가능」의 두 축으로 정리합니다.

문제 02제척사유

제척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통역인이 해당 사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25조제1항, 제17조제2호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2. ②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3. ③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제척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4. ④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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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제척사유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판례는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그 후 본안 재판을 하더라도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구속영장 발부는 공소제기 전 강제처분에 관한 재판일 뿐 본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판례는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통역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옳습니다.

✓② 구속영장 발부는 제척사유가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③ 사건에 관해 증언한 통역인은 제척되고, 제척사유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한 것은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제17조 제7호의 「전심재판·기초되는 조사·심리」는 좁게 해석됩니다. 영장 발부, 보석 결정, 수사의뢰 등은 해당하지 않고, 약식명령이나 증거보전처럼 본안 심리의 자료를 직접 만든 경우가 해당합니다.

문제 03국선변호인 선정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2.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고, 그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다.
    정답
  3. ③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그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4.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단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정답
3번 정답·해설 펼치기3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①국선변호인 선정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은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청구가 요건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 선정이므로 ①은 틀렸습니다.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선정은 빈곤 등의 사유가 있는 제33조 제2항의 경우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제3항의 직권 선정을 청구에 의한 선정으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을 변호인 없이 진행했다면 그 절차와 소송행위는 무효입니다. 옳습니다.

✗③ 제3항에 따른 선정이 필요했는데도 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위법입니다. 옳습니다.

✗④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퇴거시키는 것은 참여권의 부당한 제한입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는 「제1항 필요적(구속·미성년·70세 이상 등) – 직권」, 「제2항 빈곤 등 – 청구」, 「제3항 나이·지능·교육 정도 – 직권,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정리합니다.

문제 04소송행위의 하자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소송행위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인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소송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행위가 성립되었으나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2. ②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3. ③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착오에 동기의 착오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4. ④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그러한 의사표시의 의미 및 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등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였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정답
4번 정답·해설 펼치기4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③소송행위의 하자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는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무효가 되려면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중요한 점에 관한 착오가 있을 것, 그 착오가 행위자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했을 것,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판례는 첫째 요건의 「중요한 점」에 동기도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대법원 1992. 3. 13. 자 92모1 결정). ③은 세 요건 중 첫째만 적은 데다 동기의 착오를 제외한다고 하여 판례의 기준과 다릅니다.

보기별 검토

✗① 소송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인 경우와 달리 하자의 치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② 기피신청 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고, 나중에 기각결정이 확정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습니다.

✓③ 판례의 착오 무효 요건을 잘못 설명하여 틀렸습니다.

✗④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소송행위의 착오는 「중요한 점(동기 포함)의 착오 + 귀책사유 없음 + 유효로 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함」 세 요건을 함께 기억합니다. 요건을 하나만 적거나 다른 제한을 덧붙이면 함정입니다.

문제 05소송조건과 형식재판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소송조건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2. ②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경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3.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4. ④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동법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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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소송조건과 형식재판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재심심판절차의 법원은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실체에 관하여 심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유죄로 판단되면 이미 사면된 형을 다시 집행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소송조건은 직권조사사항이지만, 토지관할 위반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②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③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로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합니다. 옳습니다.

✗④ 소년보호처분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같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는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의 대상입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면소는 「확정판결·사면·공소시효·형의 폐지」처럼 실체적 소송조건이 없을 때입니다. 다만 재심에서는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의 특별사면을 면소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예외로 자주 출제됩니다.

문제 06압수ㆍ수색영장의 제시

압수ㆍ수색영장의 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압수 현장에서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2. ②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
    정답
  3. ③
    수사기관이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피압수자에게 사후에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지체없이 제시하여야 하고 그 사본도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4. ④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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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압수ㆍ수색영장의 제시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경우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영장의 제시와 사본 교부(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는 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하는 절차입니다. 제216조 제3항은 압수를 마친 뒤 지체 없이 영장을 받도록 할 뿐, 사후에 발부받은 영장을 피압수자에게 다시 제시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③은 이런 의무가 있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피압수자가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②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라면 그 미성년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친권자 제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③ 사후영장의 제시·사본 교부 의무를 인정하여 틀렸습니다.

✗④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제시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영장 제시 판례는 「처분을 받는 사람마다 개별 제시」가 원칙입니다. 영장 없이 이미 집행을 마친 긴급압수에서는 사후영장을 받는 것이 의무이고, 그것을 다시 제시하는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합니다.

문제 07임의제출물과 유류물 압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답
  2. ②
    압수물이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정답
  3. ③
    범죄 현장에서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4. ④
    피의자가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압수의 범위가 한정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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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임의제출물과 유류물 압수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피의자가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경우, 그 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임의제출의 경우와 달리 관련성에 의한 압수 범위 제한 법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권리를 포기한 사람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② 임의제출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임의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③ 범죄 현장에서 임의제출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사후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옳습니다.

✓④ 권리를 포기한 유류물에는 관련성 제한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정보저장매체 압수는 「영장·임의제출은 관련성 제한」, 「권리 포기된 유류물은 제한 없음」으로 구분합니다. 임의제출과 유류물의 차이는 「보호할 권리자가 남아 있는가」입니다.

문제 08긴급체포 후의 조치

긴급체포 후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2. ②
    긴급체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체포와 관련한 통지를 체포한 때부터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3. ③
    긴급체포한 피의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기간 동안에는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정답
  4. ④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ㆍ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체포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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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긴급체포 후의 조치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형사소송규칙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 체포 사실과 일시·장소를 전화, 모사전송기 등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다시 서면으로 체포통지를 하도록 정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12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체포 통지는 지체 없이,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48시간이 아닙니다.

✗③ 긴급체포된 자가 소지·보관하는 물건은 긴급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기간 전체가 아닙니다.

✓④ 규칙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긴급체포 후 숫자는 「검사 승인 요청 12시간」, 「통지 24시간」, 「영장 없는 압수 24시간」, 「구속영장 청구 48시간 이내」로 정리합니다.

문제 09공소장변경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ㆍ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러한 법원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ㄴ.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 결정 시에 변경 전 공소사실의 유ㆍ무죄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은 아니므로, 환송 후 원심에서도 환송심에서의 실체 판단 결과 당해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된 것까지 고려하여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ㄷ.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에는, 그 공소장변경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내용과 취지, 소송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항소심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심리하여야 한다.

ㄹ.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

  1. ①
    ㄱ
    정답
  2. ②
    ㄹ
    정답
  3. ③
    ㄴ, ㄷ
    정답
  4. ④
    ㄴ, ㄹ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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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공소장변경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고, 변경 전 공소사실의 유·무죄는 허가 여부의 고려 사항이 아니므로 환송 후 원심도 마찬가지입니다(ㄴ). 합의부 관할사건을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하는 신청이 있어도 합의부는 그대로 실체 심판을 해야 하고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습니다(ㄹ).

보기별 검토

✗① ㄱ은 틀렸습니다. 판례는 부본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방어권이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ㄴ도 옳으므로 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③ ㄷ은 틀렸습니다. 판례는 항소심 공소장변경이 기존 공소사실을 보충·상세히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심판대상이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면 제1심판결을 직권 파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④ ㄴ과 ㄹ이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공소장변경 판례는 절차 하자가 있어도 「방어권의 실질적 침해」가 없으면 위법으로 보지 않는 실질적 판단 경향이 뚜렷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위법」처럼 예외를 막아 버리는 표현은 의심합니다.

문제 10특신상태와 전문서류

「형사소송법」상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정답
  2. ②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ㆍ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3. ③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4. ④
    형사조정위원들이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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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특신상태와 전문서류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을 회부하여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조정위원이 작성한 형사조정조서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되어 실질적으로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 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가 아니고 진술서로 보기도 어려워 제312조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314 판결). 따라서 ④는 판례의 태도와 다릅니다.

보기별 검토

✗① 특신상태는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② 조세범칙조사에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는 수사기관 작성 조서가 아니므로 제313조에 따라 성립의 진정과 특신상태가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있습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옳습니다.

✗③ 사법공조에 따라 미국 검사가 작성한 증언녹취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351 판결). 옳습니다.

✓④ 형사조정조서를 제313조 제1항의 서류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전문서류는 먼저 「작성 주체가 수사기관인가, 수사절차의 일부인가」를 따지고, 그다음 제312조·제313조·제315조 중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고릅니다. 세무공무원 조서는 제313조, 외국 검사의 증언녹취서는 특신상태 문서라는 결론을 함께 기억합니다.

문제 11기판력의 범위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이와 근접한 시간ㆍ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통고처분 후에 행하여졌더라도 ‘음주소란’ 범칙행위와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 미친다.
    정답
  2. ②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정답
  3. ③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 미치지 않는다.
    정답
  4. ④
    피고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법상의 징벌은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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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기판력의 범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는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근접한 시간·장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범칙행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두 행위는 보호법익과 행위 태양이 다르고, 특히 공무집행방해가 통고처분 이후에 있었다면 별개의 행위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범칙금 납부 효력이 공무집행방해에 미친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②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이전 범행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미칩니다. 옳습니다.

✗③ 횡령 후 그 돈으로 배임증재를 한 경우 두 죄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횡령에 대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배임증재에 미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④ 수용자 징벌은 행정상 질서벌이므로 그 후의 형사처벌은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있는 범죄」에만 미칩니다. 판례는 음주소란과 공무집행방해처럼 범칙행위와 성격이 다른 범죄의 동일성을 대체로 부정합니다.

문제 12상고이유의 제한

상고심과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상고심은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을뿐더러, 항소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정답
  2. ②
    상고심은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위법을 간과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거나 제1심판결을 파기 후 자판하는 항소심판결에 고유한 법령적용의 위법이 있는 등 항소심판결 자체에 여전히 위법이 있는 경우에 직권심판권을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정답
  3. ③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정답
  4. ④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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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상고이유의 제한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항소심이 형을 높인 경우에도, 피고인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상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은 사유를 상고심에서 새로 다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고, 항소심판결 후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② 항소심판결 자체에 위법이 있으면 상고심은 직권심판권을 폭넓게 활용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은 사유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④ 새로운 법령위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상고심은 「사후심 → 항소심에서 다툰 것만 상고이유」가 원칙입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높아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제한이 풀리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13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가 되며, 피고인이 이러한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ㄷ.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ㄹ.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후로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1. ①
    ㄴ
    정답
  2. ②
    ㄷ
    정답
  3. ③
    ㄱ, ㄴ
    정답
  4. ④
    ㄴ, ㄹ
    정답
13번 정답·해설 펼치기13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①국민참여재판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국민참여재판법은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ㄴ만 옳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ㄴ만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② ㄷ은 틀렸습니다.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나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합니다. 다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통상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ㄱ은 틀렸습니다. 판례는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위법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고 숙고할 시간을 준 뒤 피고인이 위법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봅니다.

✗④ ㄹ은 틀렸습니다. 판례는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국민참여재판 판례는 피고인의 선택권을 넓게 보장하는 방향입니다. 「7일 경과 후에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신청 가능」, 「충분한 안내 후 명백한 포기로 하자 치유」를 짝으로 기억합니다.

문제 14증거보전절차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재심청구사건에서도 증거보전절차를 허용할 수 있다.
    정답
  2. ②
    피의자는 증거보전절차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없다.
    정답
  3. ③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 ④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그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면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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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증거보전절차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는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더라도,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면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범자도 다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증인 적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판례는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②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증거보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④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이의신청이 있었던 이상 증인이 나중에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했다고 해서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당사자 모두 청구 가능」이 핵심입니다. 피고인신문 방식의 증거보전은 안 되지만 공범자에 대한 증인신문 방식은 된다는 대비가 자주 출제됩니다.

문제 15공판준비절차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법원이 그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경우, 검사는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없이 따라야 하며, 이는 별건으로 공소제기되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2. ②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의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공판준비절차에서 이를 행할 수는 없다.
    정답
  3. ③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는 형사피의자에 대한 수사의 종결을 위한 검사의 처분 결과와 이유를 기재한 서류로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ㆍ지정에 의한 공개 대상이 된다.
    정답
  4. ④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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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공판준비절차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법원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공소사실 등의 명확화와 쟁점 정리뿐 아니라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취지 등을 명확하게 하는 것, 증거채부 결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증취지 명확화를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없다고 한 ②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법원이 수사서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하면 검사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하며, 별건으로 확정된 관련 사건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습니다.

✓② 입증취지 명확화는 공판준비절차의 법정 행위이므로 틀렸습니다.

✗③ 불기소결정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 대상이 됩니다. 옳습니다.

✗④ 당사자는 공판준비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공판준비절차의 목적은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해 집중심리를 하는 것」입니다. 증거와 입증취지 정리를 공판준비에서 배제한다는 설명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문제 16반대신문권의 보장

반대신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피고인에게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 경우 피고인의 명시적인 책문권 포기로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
    정답
  2. ②
    재판장이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는데,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한편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고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한 경우, 증인신문절차 등 공판절차에 위법이 없다.
    정답
  3. ③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정답
  4. ④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더라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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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반대신문권의 보장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는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증인의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증거이지만, 피고인이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고 한 ①은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명시적 책문권 포기에 의한 하자 치유를 부정하여 틀렸습니다.

✗② 피고인을 퇴정시킨 뒤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변호인을 참여시키고, 피고인을 다시 입정시켜 진술 요지를 고지한 뒤 변호인을 통해 반대신문 기회를 주었다면 위법이 없습니다. 옳습니다.

✗③ 증인이 반대신문에 답변하지 않아 탄핵이 사실상 곤란했고 피고인 측에 책임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옳습니다.

✗④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출석한 증인을 공판기일 외에서 신문하고 다음 기일에 그 조서를 서증으로 조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반대신문권 침해는 「원칙적 위법 + 명시적 책문권 포기로 치유 가능」으로 정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치유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판례와 다릅니다.

문제 17피고인신문

피고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는 경우 제1심의 피고인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2. ②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의 공판조서에, 대법원예규에 따라 그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신문의 내용이 검사 ‘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 피고인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 없다고 진술’이라고 간략하게 기재되었다고 해서 소송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3. ③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 피고인신문을 증거보전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정답
  4.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면,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 및 진술 등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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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피고인신문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는 재판장이 항소심에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피고인신문을 제한할 수 있더라도,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에 관한 본질적 권리를 해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변호인의 피고인신문을 전부 배제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② 간이공판절차의 공판조서에 피고인신문 내용이 예규에 따라 간략히 기재되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구체적 진술이 없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③ 증거보전 방법으로 피고인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옳습니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 절차가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다면 항소심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 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한 뒤 다시 판결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재판장의 신문 「제한」과 신문권 「박탈」은 다릅니다. 일부 제한은 소송지휘권으로 허용되지만 변호인 신문을 전면 금지하면 본질적 침해로 위법입니다.

문제 18전문법칙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ㄷ.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풀려난 당일에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경우,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서류 중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이므로 위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른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ㄹ.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리의 면전에서 자백한 진술에 따라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사진과 그 진술내용으로 된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범행 재현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범죄사실의 인정자료로 할 수 없다.

  1. ①
    ㄱ, ㄷ
    정답
  2. ②
    ㄷ, ㄹ
    정답
  3. ③
    ㄱ, ㄴ, ㄹ
    정답
  4. ④
    ㄱ, ㄷ, ㄹ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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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전문법칙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재전문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ㄱ).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적어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므로 제313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ㄷ). 피고인의 자백에 따라 범행을 재현한 사진과 그 진술을 기재한 사법경찰리의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재현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ㄹ).

보기별 검토

✗① ㄹ도 옳으므로 부족합니다.

✗② ㄱ도 옳으므로 부족합니다.

✗③ ㄴ은 틀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④ ㄱ, ㄷ, ㄹ이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제314조의 필요성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증언거부권의 정당한 행사, 피고인의 증인 소환 방해가 아닌 단순 불출석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흐름을 기억합니다.

문제 19녹음증거와 통신비밀보호법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2.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문자정보 형태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그 문자정보가 증거가 되는 경우, 해당 문자정보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3. ③
    ‘우당탕’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고 사람의 목소리인 ‘악’ 소리도 단순한 비명소리에 지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4. ④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 내용이 이를 풀어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거나 혹은 녹음테이프의 대화 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라는 점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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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녹음증거와 통신비밀보호법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대법원은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교사가 한 발언은 학생들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수업 참여자들에게만 한 말이므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부모가 이를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어 그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공개된 대화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틀렸습니다.

✗② 협박성 문자를 반복 전송한 범행에서 문자정보는 범행 수단 그 자체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③ 사물에서 나는 「우당탕」 소리와 단순 비명인 「악」 소리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④ 녹취록과 일치하거나 중단 흔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녹음테이프가 원본임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공개되지 않은 대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수업처럼 특정 참여자에게만 한 말은 공개된 대화가 아니라는 판례를 기억합니다.

문제 20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야 하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법령적용의 잘못을 들어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른 형은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부착명령 기간만을 제1심판결보다 장기간으로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2. ②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고,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 경우,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경우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3. ③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다.
    정답
  4. ④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법원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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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판례는 원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난 뒤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지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의 경중은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야 하는 부착명령 사건에서 직권 파기 후 부착기간만 늘리는 것은 피고인만 항소한 것과 같아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반됩니다. 옳습니다.

✓② 형이 중하지 않은데도 위배된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③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바꿀 때 비교 기준을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으로 보았습니다. 옳습니다.

✗④ 범죄사실 일부가 무죄가 되었더라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닙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불이익변경금지는 「선고된 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비교합니다. 범죄사실이 줄었는지, 부수적 효과가 사라졌는지는 그 자체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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