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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는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는 위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유기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ㄷ.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후 그 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다면 이는 「형법」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공소제기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 ①
    ㄱ
    정답
  2. ②
    ㄴ
    정답
  3. ③
    ㄴ, ㄷ
    정답
  4. ④
    ㄱ, ㄷ, ㄹ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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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형벌론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의적 감경사유가 인정되어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유기징역형은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판시했습니다(ㄴ).

보기별 검토

✗① ㄱ은 틀렸습니다. 판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이미 그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결격에서 벗어나는 것은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경우입니다.

✓② ㄴ만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③ ㄷ은 틀렸습니다. 판례는 후범을 저지를 당시 누범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전과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되었더라도 누범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④ ㄹ도 틀렸습니다. 추징가액은 범인이 몰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이므로 판결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형벌론 판례는 시점이 핵심입니다. 추징가액은 「판결선고 시」, 누범 요건은 「후범 범행 시」, 집행유예 결격은 「후범에 대한 형 선고 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