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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과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정답
-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정답
- ③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정답
- ④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미수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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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교사범과 종범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행위로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미수에 준하여」라고 한 ④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한 경우 교사자는 원칙적으로 상해의 교사범이지만, 사망 결과에 대한 과실이나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됩니다. 옳습니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필요적 감경). 옳습니다.
③ 정범의 범죄 종료 후의 사후방조는 종범이 아닙니다. 옳습니다.
④ 실패한 교사의 처벌을 미수에 준한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형법 제31조 제2항(효과 없는 교사)과 제3항(실패한 교사)은 모두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입니다. 교사의 미수를 「미수」로 처벌한다는 함정에 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