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1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고의와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ㆍ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정답
- ②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게 명중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정답
- ③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정답
- ④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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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미필적 고의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미필적 고의가 있으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용인설). 인식만으로 족하다고 한 ④는 인식 있는 과실과 구별되지 않게 되므로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의료과실은 결과의 예견·회피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의사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옳습니다.
②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쏘아 다른 사람이 맞아 죽은 방법의 착오에서도 판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합니다(법정적 부합설). 옳습니다.
③ 행정단속법규라도 명문 규정이나 명확한 해석상 근거가 없으면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④ 용인의 의사를 불요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은 둘 다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합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이 「용인」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바로 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