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별 문제·해설 20문항
문제 01미필적 고의
고의와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ㆍ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정답
- ②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게 명중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정답
- ③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정답
- ④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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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미필적 고의가 있으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용인설). 인식만으로 족하다고 한 ④는 인식 있는 과실과 구별되지 않게 되므로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의료과실은 결과의 예견·회피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의사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옳습니다.
②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쏘아 다른 사람이 맞아 죽은 방법의 착오에서도 판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합니다(법정적 부합설). 옳습니다.
③ 행정단속법규라도 명문 규정이나 명확한 해석상 근거가 없으면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④ 용인의 의사를 불요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은 둘 다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합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이 「용인」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바로 풀립니다.
문제 02책임능력과 심신장애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정답
- ②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정답
- ③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질환이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도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정답
- ④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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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는 소아기호증 같은 성격적 결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도 여지가 없다고 한 ③은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모두 심신장애 상태이며 장애 정도의 강약 차이일 뿐입니다. 옳습니다.
② 음주운전할 의사로 만취한 뒤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은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이므로 감경할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③ 경합 시의 인정 여지를 부정하여 틀렸습니다.
④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의지능력에 관한 것으로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성격적 결함(소아기호증, 충동조절장애)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 아님 + 매우 심각하거나 다른 사유와 경합하면 예외」의 구조입니다. 예외를 막는 「여지가 없다」는 표현을 의심합니다.
문제 03법률의 착오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오인한 경우를 말하고, 법률의 부지도 이에 포함된다.정답
- ②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정답
- ③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정답
- ④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정답
3번 정답·해설 펼치기3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로 보며,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률의 부지를 포함한다고 한 ①은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법률의 부지를 포함시켜 틀렸습니다.
② 위법성 인식을 위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정황, 개인의 인식능력, 소속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됩니다. 옳습니다.
③ 행위 도중 일시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④ 위법성의 인식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구체적 법조문의 인식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판례는 법률의 착오를 좁게 봅니다. 「법률의 부지는 제16조가 아님」, 「정당한 이유는 회피가능성으로 엄격히 판단」의 두 문장을 기억합니다.
문제 04범죄의 분류
범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정답
- ②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정답
- ③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다.정답
- ④일반교통방해죄는 침해범이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정답
4번 정답·해설 펼치기4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일반교통방해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은 맞지만 그 근거를 「침해범」이라고 한 ④는 틀렸습니다. 침해범이라면 오히려 현실적 침해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필요합니다. 옳습니다.
② 횡령죄는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어서 침해 결과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옳습니다.
③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구금된 자만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입니다. 옳습니다.
④ 위험범을 침해범이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위험범의 특징입니다. 같은 문장 안에서 「침해범」과 「결과 불요」가 함께 나오면 모순이므로 바로 틀린 지문으로 고릅니다.
문제 05긴급피난의 상당성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형법」 제22조제1항의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한 것이면 충분하며,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정답
- ②「형법」 제23조제1항의 자구행위라 함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정답
- ③「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ㆍ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정답
- ④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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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는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로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보충성),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일 것,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할 것(이익의 균형), 피난행위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구합니다. 이익의 우월성까지 요하지 않는다고 한 ①은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이익형량 요건을 빼 버려 틀렸습니다.
② 자구행위는 법정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청구권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입니다. 옳습니다.
③ 피해자의 승낙은 처분 권한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하고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옳습니다.
④ 추정적 승낙은 피해자가 행위 내용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입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와 달리 「부정 대 정」이 아니라 「정 대 정」의 관계여서 이익형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익의 우월성 요건을 지우는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문제 06기대불가능성
책임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정답
- ②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이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정답
- ③「병역법」 제88조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정답
- ④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고문치사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정답
6번 정답·해설 펼치기6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를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보았습니다.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되므로 ③은 틀렸습니다. 이에 따라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판례는 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을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로 설명합니다. 옳습니다.
② 우연히 시험문제를 미리 알게 된 수험생에게 그 답을 쓰지 말라고 기대하는 것은 보통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옳습니다.
③ 정당한 사유의 체계적 지위를 책임조각사유로 잘못 설명했습니다.
④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불문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고문치사 같은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정당한 사유」는 법률마다 지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는 판례상 구성요건 단계에서 판단한다는 결론을 기억합니다.
문제 07미수의 유형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정답
- ②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지만,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ㆍ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있다.정답
- ③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정답
- ④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일반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정답
7번 정답·해설 펼치기7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는 장애미수나 중지미수는 실행 착수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볼 때 기수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이고, 불능미수는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된 경우라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봅니다.
보기별 검토
①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자의성이 없어 장애미수입니다. 중지미수가 아닙니다.
② 판례는 실행의 착수가 없는 예비·음모에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③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④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인식 주체와 판단 주체를 뒤바꾸어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 + 일반인의 판단」(추상적 위험설)입니다. 중지미수의 자의성은 「사회통념상 장애가 되는 사정이 아닐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제 08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ㄴ. 명확성 원칙은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ㄷ. 책임조각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ㄹ.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 ①ㄷ정답
- ②ㄱ, ㄹ정답
- ③ㄴ, ㄷ, ㄹ정답
- ④ㄱ, ㄴ, ㄷ,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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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네 지문 모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입니다.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형법 조항의 내용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ㄱ). 명확성 원칙이 요구되는 정도는 법률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ㄴ).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면 가벌성이 넓어져 행위자에게 불리하므로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ㄷ).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납니다(ㄹ).
보기별 검토
① ㄷ만 고르면 부족합니다.
② ㄴ과 ㄷ도 옳으므로 부족합니다.
③ ㄱ도 옳으므로 부족합니다.
④ 네 지문 모두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유추해석금지는 「행위자에게 불리한」 유추만 금지합니다. 조각사유를 좁히는 유추는 불리한 방향이라 금지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되며, 판례는 형벌불소급 원칙의 대상을 「법률」로 보아 판례 변경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제 09정당행위와 사회상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정답
- ②‘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되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정답
- ③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정답
- ④‘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식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사회가 내리는 공적 평가에 의하여 용인될 수 있다면 그 행위를 실질적으로 위법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이다.정답
9번 정답·해설 펼치기9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당행위의 판단 요건 중 긴급성과 보충성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①은 판례가 명시적으로 배척한 해석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보충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틀렸습니다.
②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은 행위 측면, 법익균형은 결과 측면의 판단 기준입니다. 옳습니다.
③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로 참작하며 독립된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④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형식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실질적 위법성을 부정하는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입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정당행위 5요건(목적 정당성, 수단 상당성,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에 관한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은 「긴급성·보충성은 독립 요건이 아니라 수단 상당성의 고려요소」, 「일체의 적법 수단 부존재까지 요하지 않음」으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문제 10공동정범의 성립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족하므로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다.정답
- ②「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정답
- ③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 있어야 성립한다.정답
- ④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정답
10번 정답·해설 펼치기10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판례는 형법 제30조의 「죄」에 과실범도 포함되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공동정범이 되려면 의사의 연락 또는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이것이 없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합니다.
②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③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④ 판례는 공모에 의한 공동실행이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의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공동정범 판례는 「공동가공 의사는 용인으로 부족」, 「과실범 공동정범 인정(행위공동설)」, 「결과적가중범은 기본행위 공동만」, 「기능적 행위지배는 협력으로도 가능」의 네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문제 11교사범과 종범
교사범과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정답
-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정답
- ③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정답
- ④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미수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정답
11번 정답·해설 펼치기11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행위로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미수에 준하여」라고 한 ④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한 경우 교사자는 원칙적으로 상해의 교사범이지만, 사망 결과에 대한 과실이나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됩니다. 옳습니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필요적 감경). 옳습니다.
③ 정범의 범죄 종료 후의 사후방조는 종범이 아닙니다. 옳습니다.
④ 실패한 교사의 처벌을 미수에 준한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형법 제31조 제2항(효과 없는 교사)과 제3항(실패한 교사)은 모두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입니다. 교사의 미수를 「미수」로 처벌한다는 함정에 주의합니다.
문제 12죄수론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1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수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ㄴ.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서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해야 한다.
ㄷ.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ㄹ.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ㆍ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①ㄴ, ㄹ정답
- ②ㄷ, ㄹ정답
- ③ㄱ, ㄴ, ㄷ정답
- ④ㄱ, ㄷ,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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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확정판결 받은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고,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평 고려나 감경·면제도 할 수 없습니다(ㄷ). 불가벌적 수반행위는 흡수관계에 속하는 법조경합의 한 형태로, 주된 범죄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경미한 구성요건 충족을 따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입니다(ㄹ).
보기별 검토
① ㄴ은 틀렸습니다. 판례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면,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② ㄷ과 ㄹ만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③ ㄱ은 틀렸습니다. 법조경합은 1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외관상 여러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죄만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④ ㄱ을 포함하여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법조경합은 「외관상 수죄, 실질상 일죄」, 상상적 경합은 「한 행위, 실질상 수죄」입니다. 정의를 반대로 쓰는 함정이 자주 나옵니다.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은 가장 중한 죄로 처단하고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 13형벌론
형벌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는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는 위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유기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ㄷ.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후 그 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다면 이는 「형법」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공소제기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①ㄱ정답
- ②ㄴ정답
- ③ㄴ, ㄷ정답
- ④ㄱ, ㄷ,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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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의적 감경사유가 인정되어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유기징역형은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판시했습니다(ㄴ).
보기별 검토
① ㄱ은 틀렸습니다. 판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이미 그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결격에서 벗어나는 것은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경우입니다.
② ㄴ만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③ ㄷ은 틀렸습니다. 판례는 후범을 저지를 당시 누범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전과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되었더라도 누범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④ ㄹ도 틀렸습니다. 추징가액은 범인이 몰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이므로 판결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형벌론 판례는 시점이 핵심입니다. 추징가액은 「판결선고 시」, 누범 요건은 「후범 범행 시」, 집행유예 결격은 「후범에 대한 형 선고 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문제 14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형벌법규가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 「형법」 제1조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정답
- ②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된다.정답
- ③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제2항을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한다.정답
- ④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ㆍ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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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 경과로 효력을 잃은 경우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중의 위반행위는 기간 경과 후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유효기간 경과를 법률의 변경이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② 형벌법규 자체나 그 위임 법령이 변경되어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반성적 고려 여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제1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옳습니다.
③ 그 밖의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변경이어야 제1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옳습니다.
④ 포괄일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있으면 경중 비교 없이 실행 종료 시의 신법을 적용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반성적 고려」 기준을 폐기하고, 형벌법규·위임법령 변경은 원칙적으로 신법 적용, 다른 법령 변경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가 있을 때만 신법 적용, 한시법의 유효기간 경과는 법률의 변경이 아님으로 정리했습니다.
문제 15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진정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정답
- ②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는 물론 소극적 부작위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ㆍ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정답
- ③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정답
- ④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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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가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봅니다. 조리상 작위의무를 배제한 ④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합니다. 옳습니다.
② 적극적인 신체활동 등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켜 침해에 이르렀다면 원칙적으로 작위범으로 봅니다. 옳습니다.
③ 작위범인 업무방해죄를 부작위로 범하려면 부작위가 작위와 동일시될 수 있어야 합니다(동가치성). 옳습니다.
④ 조리상 작위의무를 부정하여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법령·계약·선행행위·조리」의 네 가지로 외웁니다. 형식설에 머물지 않고 조리까지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문제 16예비와 음모
예비와 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된다.정답
- ②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정답
- ③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는 이를 처벌한다는 취지와 그 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을 때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정답
- ④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ㆍ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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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는 살인예비죄의 준비행위가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단순한 범행 의사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여야 합니다. 물적 준비행위에 한정된다고 한 ①은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준비행위를 물적인 것에 한정하여 틀렸습니다.
② 정범이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행위는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예비죄의 방조 부정). 옳습니다.
③ 예비·음모는 처벌한다는 취지와 그 형을 함께 규정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④ 음모죄의 합의는 단순한 결심의 표시·전달로는 부족하고, 특정 범죄의 준비행위임이 명백히 인식되고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예비죄 판례는 「준비행위는 물적·인적 제한 없음, 다만 실질적 기여 필요」, 「예비의 방조범 불인정」, 「음모는 실질적 위험성 있는 합의」로 정리합니다.
문제 17실행의 착수 시기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실제 간음행위가 시작되어야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정답
- ②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정답
- ③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이를 제지하여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다.정답
- ④피고인이 노상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만으로도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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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노상에 세워 둔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손전등으로 차 안을 비추어 본 것만으로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절도의 착수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 예컨대 차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행위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보기별 검토
① 강간죄는 항거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 착수가 있습니다. 옳습니다.
②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실행의 착수가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살해할 생각으로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면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것입니다. 옳습니다.
④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정도는 예비 단계에 불과하므로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절도의 착수는 「물색 행위」 또는 「재물 지배 침해에 밀접한 행위」입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는 행위는 밀접행위에 이르지 않고, 문 손잡이를 당기면 착수로 보는 판례를 대비해 기억합니다.
문제 18간접정범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범할 수 없다.
ㄴ.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ㄷ.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ㄹ.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행하여질 수 없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더라도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할 수 없다.
- ①ㄱ, ㄴ정답
- ②ㄱ, ㄹ정답
- ③ㄴ, ㄷ정답
- ④ㄷ,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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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처벌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용하여 범죄를 실현하면 간접정범이 되며,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ㄴ). 타인을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구로 쓰인 타인에 대한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ㄷ).
보기별 검토
① ㄱ은 틀렸습니다. 판례는 강제추행죄가 자수범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고 봅니다(피해자 자신을 도구로 이용한 경우 포함).
② ㄱ과 ㄹ이 모두 틀렸습니다.
③ ㄴ과 ㄷ이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④ ㄹ은 틀렸습니다. 판례는 허위 진술조서로 정을 모르는 검사와 판사를 기망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를 구금하면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판례는 자수범을 매우 좁게 인정합니다. 강제추행, 감금은 간접정범 형태로 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묶어 기억합니다.
문제 19대향범과 공범규정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정답
- ②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정답
- ③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정답
- ④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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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판례는 대향범에 대해서는 형법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이 법리는 구성요건상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침해의 현재성은 형식적 기수 여부가 아니라 법익 침해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옳습니다.
② 단독 실행 가능한 구성요건에까지 대향범 법리를 확장하여 틀렸습니다.
③ 포괄일죄 도중에 가담한 자는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집니다. 옳습니다.
④ 의료사고의 인과관계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인정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대향범의 공범규정 배제는 「구성요건 자체가 대향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뇌물 수수·공여, 음화 판매·구입 등)에 한정됩니다. 단독범 형식인데 우연히 상대방이 있는 경우까지 넓히면 틀린 지문입니다.
문제 20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의 죄수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범ㆍ종범의 구별기준은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범행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한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정답
- ②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정답
- ③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고의범이 결과적가중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고의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결과적가중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정답
- ④「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형만의 선고를 할 수 있다.정답
20번 정답·해설 펼치기20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는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가 별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고의범을 결과적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③은 특별관계의 방향을 뒤바꾸었습니다. 고의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두 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보기별 검토
①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종범의 구별은 일반원칙에 따르므로 현장에 없는 자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현장에 있었더라도 방조만 했다면 종범이 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② 기대가능성은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판단합니다(평균인 표준설). 옳습니다.
③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의 특별관계 방향을 반대로 설명하여 틀렸습니다.
④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은 「고의범이 더 무거우면 상상적 경합, 더 무겁지 않으면 결과적가중범만 성립」으로 정리합니다. 예컨대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하지만, 존속살해죄는 더 무겁게 처벌되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상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