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9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제1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해야 하는 자는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한다.
- ①원산 총파업이 일어났다.정답
- ②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되었다.정답
- ③제2차 조선 교육령이 발표되었다.정답
- ④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았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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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1910년대 무단 통치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징역이나 구류 대신 태형을 부과하고 비밀리에 집행하게 한 법령은 1912년에 제정된 조선 태형령입니다. 조선인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된 태형은 1910년대 무단 통치의 대표적 수단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회사령에 따라 회사를 세우려면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회사 설립은 1920년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원산 총파업은 노동자들의 대규모 항쟁으로 1929년에 일어났습니다.
② 경성 제국 대학은 일제가 식민 통치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려고 1924년에 설립하였습니다.
③ 제2차 조선 교육령은 1922년에 발표되어 조선 태형령이 폐지된 뒤의 사실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조선 태형령과 회사 설립 허가제는 1910년대를 가리키며, 3·1 운동 이후 통치 방식이 바뀌면서 폐지되거나 개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