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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한다.
    정답
  2.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정답
  3. ③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정답
  4. ④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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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준비금과 충당금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의 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할 수 없다고 한 ②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합니다. 옳습니다.

✓② 포괄적 양도 후 해산 시 준비금 승계가 허용되므로 틀렸습니다.

✗③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하면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옳습니다.

✗④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합니다(총액법).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준비금·충당금 문제는 「먼저 설정한 것부터 상계」,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 「남은 충당금은 다음 연도 익금」의 세 원칙과 승계 허용 여부를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