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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 중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가) 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나) 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보기(가)(나)
①정답1520
②정답2020
③정답3015
④정답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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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이행강제금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는 30, (나)는 15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가)를 15일, (나)를 20일로 하여 틀렸습니다.

✗② 두 기간을 모두 20일로 하여 틀렸습니다.

✓③ 30일 전 예고(법 제33조 제2항), 15일 이내 납부기한(시행령 제12조 제1항)과 일치합니다.

✗④ 납부기한을 30일로 하여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이행강제금은 「3천만원 이하, 30일 전 예고, 15일 이내 납부, 연 2회·2년 한도」로 숫자를 묶어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