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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등의 체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3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다.정답
- ②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 ③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정답
- ④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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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상습체불사업주 제재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회 이상」이라고 한 ①은 횟수 요건을 잘못 적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상습체불사업주의 횟수 요건이 5회 이상이므로 틀렸습니다.
② 체불 임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④ 체불자료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도 판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최근 개정된 임금체불 제재는 「상습체불: 3개월분 이상 또는 5회 이상·3천만원 이상」, 「징벌적 배상: 3배 이내」, 「명단공개자 출국금지」로 묶어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