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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ㄴ. 근로자가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기소되어 직위해제되었던 기간
ㄷ.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ㄹ. 위법한 쟁의행위기간
- ①ㄱ, ㄴ정답
- ②ㄱ, ㄷ정답
- ③ㄴ, ㄷ정답
- ④ㄷ,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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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시행령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ㄱ),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ㄷ)을 제외합니다. 그 밖에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도 제외됩니다.
보기별 검토
① ㄴ은 제외기간이 아닙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개인적 범죄로 구속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② ㄱ과 ㄷ만 제외기간이므로 옳습니다.
③ ㄴ을 포함하여 틀렸습니다.
④ ㄹ은 제외기간이 아닙니다. 제외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쟁의행위기간뿐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제외기간은 평균임금을 부당하게 낮추지 않으려는 제도이므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기간」만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범죄나 위법한 쟁의처럼 근로자 책임이 있는 기간은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