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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의 기산하는 날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시작한 날

ㄴ.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임금을 지급한 날

ㄷ.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ㄹ.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1. ①
    ㄱ, ㄴ
    정답
  2. ②
    ㄱ, ㄷ
    정답
  3. ③
    ㄴ, ㄷ
    정답
  4. ④
    ㄷ, ㄹ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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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서류의 보존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시행령은 기산일을 서류마다 정합니다.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ㄷ),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ㄹ)부터 기산하므로 둘 다 옳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ㄱ과 ㄴ이 모두 틀렸습니다.

✗② ㄱ은 틀렸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기산합니다.

✗③ ㄴ은 틀렸습니다.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④ ㄷ과 ㄹ만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보존기간은 서류가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된 날」부터 셉니다. 근로계약서를 「시작한 날」부터 센다는 표현은 취지와 맞지 않아 바로 지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