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별 문제·해설 20문항
문제 01여성과 모성 보호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정답
- ②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정답
- ③사용자는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정답
- ④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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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틀어 90일이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입니다. 이때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배정해야 합니다. 다태아 휴가를 100일이라고 한 ③은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무급). 옳습니다.
②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옳습니다.
③ 다태아 출산전후휴가 일수를 120일에서 100일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④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넘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모성보호 숫자는 「90일(다태아 120일) · 산후 45일(60일) 이상 · 산후 1년 시간외근로 2·6·150」으로 묶어 기억합니다.
문제 02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정답
- ②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정답
- ③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면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정답
- ④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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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동의 없이도 변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종래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대신한 기준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의결은 요건이 아닙니다.
② 판례가 인정한 동의권 남용 법리이므로 옳습니다.
③ 집단적 동의를 받은 불리한 취업규칙이라도 그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있으면 근로계약이 우선합니다(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④ 판례는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도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것이면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취업규칙 변경 판례는 「동의 없으면 무효 + 동의권 남용 예외」, 「개별 근로계약이 유리하면 근로계약 우선」 두 축으로 정리합니다.
문제 03전적과 전직
「근로기준법」상 인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에 미리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더라도,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없다.정답
- ②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정답
- ③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한다.정답
- ④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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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는 전적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입사 시나 근무 중 미리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었다면 그때마다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할 업무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①은 이를 부정하여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사전 포괄적 동의에 의한 그룹 내 전적이 가능하므로 틀렸습니다.
②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전보·전직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옳습니다.
③ 업무상 필요는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뜻합니다. 옳습니다.
④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같은 회사 안의 이동(전보·전직)은 사용자 재량, 다른 회사로의 이동(전적)은 근로자 동의가 원칙입니다. 그룹 내 전적은 「특정된 사전 포괄 동의」면 충분하다는 예외를 기억합니다.
문제 04임금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정답
- ②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정답
- ③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정답
- ④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한다.정답
4번 정답·해설 펼치기4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그 동의 여부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④는 이 경우에도 위반이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②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 일부 공제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출산·질병·재해 등 비상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④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에 의한 상계는 허용되므로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임금 지급 4원칙(통화·직접·전액·정기)의 예외를 정리해 둡니다. 전액불 원칙의 판례 예외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상계」와 「초과지급 임금의 조정적 상계」입니다.
문제 05최저임금 결정과 권한 위임
최저임금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정답
- ②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정답
- ③「최저임금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결정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정답
- ④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정답
5번 정답·해설 펼치기5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으며, 그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4조 제2항). 이는 전국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사항이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6조의2와 시행령 제21조의2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법 제7조), 보고의 요구(법 제2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31조) 세 가지로, 모두 개별 사업장에 대한 집행 권한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② 최저임금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근로자·사용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사업 종류별 구분 결정은 위임 대상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④ 정부는 최저임금제도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자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전국 단위 기준을 정하는 권한(결정·고시·업종 구분)은 장관에게 남고, 개별 사업장에 대한 집행 권한(적용 제외 인가, 보고 요구, 과태료)만 지방관서로 내려간다고 구분합니다.
문제 06노동조합의 운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정답
- ②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포함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정답
- ③노동조합은 매년 2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정답
- ④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정답
6번 정답·해설 펼치기6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노동조합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해고를 다투는 동안 조합원 지위와 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년이 아닙니다.
② 노동조합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노동조합의 사업체는 제외됩니다.
③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의장이 된다는 부분은 맞지만 횟수가 틀렸습니다.
④ 법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노동조합 운영의 숫자는 「임원 임기 3년 이하」, 「총회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 6개월에 1회 이상」입니다. 비과세는 「사업체 제외」가 단골 함정입니다.
문제 07직장폐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한 이후에 지체 없이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 ②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정답
- ③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정답
- ④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정답
7번 정답·해설 펼치기7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 미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폐쇄를 한 이후에 지체 없이」 신고한다고 한 ①은 신고 시점을 잘못 적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사후 신고가 아니라 사전 신고이므로 틀렸습니다.
②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할 수 있고,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옳습니다.
③ 적법한 직장폐쇄 후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직장점거를 계속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 옳습니다.
④ 정당한 직장폐쇄로 인정되어야 그 기간의 임금지불의무를 면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직장폐쇄는 「쟁의행위 개시 후 · 방어적 · 사전 신고」 세 요건으로 정리합니다. 공격적·선제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부정됩니다.
문제 08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답
- ②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 ③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답
- ④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정답
8번 정답·해설 펼치기8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사용자(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이므로 ②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규정과 일치합니다. 옳습니다.
② 제재 종류를 벌금으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③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옳습니다.
④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직장 내 괴롭힘 제재는 「괴롭힘 행위 자체·조사·조치 의무 위반은 과태료」, 「신고자 불리한 처우만 형벌」로 구분합니다.
문제 09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근로기준법령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근로기준법」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정답
- ②「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정답
- ③「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정답
- ④「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주휴일’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정답
9번 정답·해설 펼치기9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는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규정만 적용되는데, 제55조제1항의 주휴일 규정은 여기에 포함되어 적용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연차 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근로기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적용됩니다. 옳습니다.
②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약 예정의 금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③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④ 주휴일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은 「해고예고, 휴게, 주휴일, 출산전후휴가」처럼 최소한의 보호 규정입니다. 반대로 「연차,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 근로시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 10서류의 보존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의 기산하는 날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시작한 날
ㄴ.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임금을 지급한 날
ㄷ.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ㄹ.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 ①ㄱ, ㄴ정답
- ②ㄱ, ㄷ정답
- ③ㄴ, ㄷ정답
- ④ㄷ, ㄹ정답
10번 정답·해설 펼치기10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시행령은 기산일을 서류마다 정합니다.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ㄷ),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ㄹ)부터 기산하므로 둘 다 옳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ㄱ과 ㄴ이 모두 틀렸습니다.
② ㄱ은 틀렸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기산합니다.
③ ㄴ은 틀렸습니다.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④ ㄷ과 ㄹ만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보존기간은 서류가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된 날」부터 셉니다. 근로계약서를 「시작한 날」부터 센다는 표현은 취지와 맞지 않아 바로 지울 수 있습니다.
문제 11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ㄴ. 근로자가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기소되어 직위해제되었던 기간
ㄷ.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ㄹ. 위법한 쟁의행위기간
- ①ㄱ, ㄴ정답
- ②ㄱ, ㄷ정답
- ③ㄴ, ㄷ정답
- ④ㄷ, ㄹ정답
11번 정답·해설 펼치기11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시행령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ㄱ),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ㄷ)을 제외합니다. 그 밖에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도 제외됩니다.
보기별 검토
① ㄴ은 제외기간이 아닙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개인적 범죄로 구속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② ㄱ과 ㄷ만 제외기간이므로 옳습니다.
③ ㄴ을 포함하여 틀렸습니다.
④ ㄹ은 제외기간이 아닙니다. 제외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쟁의행위기간뿐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제외기간은 평균임금을 부당하게 낮추지 않으려는 제도이므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기간」만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범죄나 위법한 쟁의처럼 근로자 책임이 있는 기간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문제 12상습체불사업주 제재
「근로기준법」상 임금등의 체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3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다.정답
- ②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 ③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정답
- ④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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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회 이상」이라고 한 ①은 횟수 요건을 잘못 적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상습체불사업주의 횟수 요건이 5회 이상이므로 틀렸습니다.
② 체불 임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④ 체불자료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도 판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최근 개정된 임금체불 제재는 「상습체불: 3개월분 이상 또는 5회 이상·3천만원 이상」, 「징벌적 배상: 3배 이내」, 「명단공개자 출국금지」로 묶어 정리합니다.
문제 13이행강제금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 중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가) 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나) 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 보기 | (가) | (나) |
|---|---|---|
| ①정답 | 15 | 20 |
| ②정답 | 20 | 20 |
| ③정답 | 30 | 15 |
| ④정답 | 3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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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는 30, (나)는 15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가)를 15일, (나)를 20일로 하여 틀렸습니다.
② 두 기간을 모두 20일로 하여 틀렸습니다.
③ 30일 전 예고(법 제33조 제2항), 15일 이내 납부기한(시행령 제12조 제1항)과 일치합니다.
④ 납부기한을 30일로 하여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이행강제금은 「3천만원 이하, 30일 전 예고, 15일 이내 납부, 연 2회·2년 한도」로 숫자를 묶어 기억합니다.
문제 14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다.정답
- ②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정답
- ③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정답
- ④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아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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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있으면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봅니다.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해고가 아니라고 한 ④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②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옳습니다.
③ 영업양도 여부는 재산 이전의 정도가 아니라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기능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옳습니다.
④ 승계 배제 특약은 실질적 해고이므로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영업양도 판례는 「조직의 동일성 → 포괄 승계 → 배제 특약은 해고(정당한 이유 필요)」의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문제 15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정답
- ②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다.정답
- ③사용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 ④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에게 맡기기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주 및 특정한 날에 대한 근로시간의 상한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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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달리 특정한 주나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 상한(예: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뿐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까지 제외하는 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②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정산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이 아닙니다.
③ 임금보전방안 마련 의무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에 관한 것입니다.
④ 주·일 단위 상한 규정이 없다는 설명이 맞으므로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배치」하므로 상한과 보호 장치가 많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시각을 선택」하므로 상한 규정이 없습니다. 두 제도를 대비하면 선지가 정리됩니다.
문제 16단체협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정답
-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 ③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정답
- ④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으로부터 견해의 제시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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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처를 노동위원회라고 한 ②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 됩니다. 옳습니다.
② 신고처가 행정관청이므로 틀렸습니다.
③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면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그 협약이 적용됩니다(일반적 구속력). 옳습니다.
④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해석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노동조합법상 신고처는 대부분 「행정관청」입니다(설립신고, 단체협약 신고, 규약 변경). 노동위원회가 등장하는 것은 조정·중재·구제·해석·직장폐쇄 신고처럼 분쟁 관련 사항입니다.
문제 17최저임금법의 적용
최저임금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최저임금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ㄴ.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ㄹ.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①ㄱ, ㄴ정답
- ②ㄴ, ㄷ정답
- ③ㄴ, ㄹ정답
- ④ㄷ,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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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그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ㄹ).
보기별 검토
① ㄱ은 틀렸습니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며, 제시된 정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정의입니다.
② ㄷ은 틀렸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③ ㄴ과 ㄹ만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④ ㄷ을 포함하여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등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입니다. 개별적 근로관계법(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근로자 개념을 구분합니다.
문제 18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정답
- ②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해 기금을 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정답
- ③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지 않는다.정답
- ④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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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는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그 후 설립된 노동조합도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진다고 봅니다. 노동조합 조직 행위에 대한 침해는 장래 설립될 노동조합의 단결권 침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③은 이를 부정하여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지배·개입은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옳습니다.
② 근로자의 경제상 불행 기타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 기부는 법이 정한 부당노동행위의 예외입니다. 옳습니다.
③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을 부정하여 틀렸습니다.
④ 표면적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부당노동행위 판례는 「결과 발생 불요」, 「실질적 이유로 판단」, 「노동조합도 구제신청권자」라는 근로자 보호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신청권을 좁히는 선지는 의심합니다.
문제 19공정대표의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 ②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부담한다.정답
- ③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ㆍ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정답
- ④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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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노동조합법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자체를 처벌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시정 절차로 다루게 합니다. 처벌 대상은 확정되거나 효력이 발생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반 자체에 형벌이 있다고 한 ①은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공정대표의무 위반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므로 틀렸습니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모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옳습니다.
③ 시정명령 등의 효력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④ 단체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면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공정대표의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 부담 · 3개월 이내 시정 요청 · 위반 자체는 처벌 없음, 확정 시정명령 불이행만 처벌」로 정리합니다.
문제 20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취업규칙 변경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정답
- ②사용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정답
- ③사용자가 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정답
- ④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정답
20번 정답·해설 펼치기20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최저임금법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던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의 특례를 두어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 ③은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내용을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옳습니다.
②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사람은 인가를 받아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의견 청취」를 「동의」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④ 도급제 등으로 시간 단위 산정이 적합하지 않으면 생산고나 업적의 일정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은 「동의」가 아니라 「의견 청취」로 완화된 특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