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별 문제·해설 20문항
문제 01작업과 직업훈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이나 그 밖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대상자는 그 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정답
- ②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휴일ㆍ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정답
- ③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정답
- ④소장은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직업훈련을 위하여 이송한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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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시행규칙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이송된 수형자를 원칙적으로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이송할 수 없다고 한 ④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합니다. 옳습니다.
② 공휴일·토요일 등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부과하지 않지만, 수형자가 신청하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근로 작업을 부과하면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④ 예외 없이 이송을 금지한 것처럼 설명하여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수용자 처우 규정은 대부분 「원칙 + 단서」 구조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처럼 단서를 지운 표현은 먼저 의심합니다.
문제 02청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장 면담의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정답
- ②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정답
- ③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 ④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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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장은 이를 개봉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를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직접 제출한다고 한 ③은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소장 면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순서에 따릅니다. 옳습니다.
②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③ 청원서의 제출처를 순회점검공무원으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④ 소장은 청원 결정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청원은 「서면은 봉하여 소장에게 제출 → 소장은 개봉 없이 전달」, 「순회점검공무원에게는 말로도 가능」으로 정리합니다.
문제 03엄중관리대상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심대상수용자이면서 마약류수용자인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파란색이다.정답
- ②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한다.정답
- ③소장은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정답
- ④소장은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의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의 해소가 인정되어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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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와 거실표 색상은 관심대상수용자와 조직폭력수용자가 노란색, 마약류수용자가 파란색입니다. 마약류수용자이면서 관심대상수용자 또는 조직폭력수용자에 해당하면 노란색으로 합니다. 관심대상수용자이면서 마약류수용자를 파란색이라고 한 ①은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중복 해당자의 색상을 파란색이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②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합니다. 옳습니다.
③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 의결 대상이 아닌 수용자는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④ 조직폭력수용자는 공소장 변경이나 재판 확정으로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엄중관리 색상은 「관심·조직폭력 = 노란색, 마약류 = 파란색, 겹치면 노란색」입니다. 위험도가 더 높은 쪽 색을 따른다고 이해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문제 04여성수용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유산ㆍ사산을 포함하여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정답
- ②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정답
- ③소장은 유아양육의 허가를 받은 수용자가 그 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때는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그 유아를 보낼 수 있다.정답
- ④수용자를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의 호송차량 좌석을 각각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정답
4번 정답·해설 펼치기4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시행령은 수용자를 이송이나 출정 등으로 호송하는 경우 남성수용자와 여성수용자를 각각 호송차량의 다른 좌석에 분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④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 포함)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수용자에게는 정기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②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양육 허가를 받은 수용자가 허가 취소를 요청하면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적당한 법인이나 개인에게 유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④ 존재하지 않는 예외를 덧붙여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성별 분리 수용과 호송 분리는 수용자 처우의 기본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는 이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유아양육은 생후 18개월까지라는 숫자도 함께 기억합니다.
문제 05낙인이론
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낙인이론은 비행이나 범죄는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의 산물로 특정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범죄자를 양산한다고 보는 이론이다.정답
- ②탄넨바움(Tannenbaum)은 청소년의 사소한 비행행위에 대하여 사회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해당 청소년은 스스로 부정적 자아관을 형성하게 되고, 다른 비행친구들과의 접촉을 통해 본격적으로 비행행위에 가담하게 된다는 ‘악의 극화(dramatization of evil)’ 개념을 제시하였다.정답
- ③레머트(Lemert)는 일탈을 일차적 일탈(primary deviance)과 이차적 일탈(secondary deviance)로 구분하였으며, 이 가운데 이차적 일탈을 일차적 일탈의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에 의해 나타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정답
- ④애그뉴(Agnew)는 특정의 행위가 일탈이라고 낙인 찍히는 것은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으며, 사회의 주류계층 또는 기득권층이 법과 규율을 제정하고 그 규율을 어긴 사람을 일탈자, 범죄자, 비행청소년 등으로 규정한다고 하였다.정답
5번 정답·해설 펼치기5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일탈은 규칙을 만드는 사회집단이 규칙을 정하고 이를 특정인에게 적용하여 아웃사이더로 낙인찍음으로써 만들어진다는 주장은 낙인이론가 베커(Becker)의 견해입니다. 애그뉴는 긴장의 원천을 확장한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을 제시한 학자이므로 ④는 학자를 잘못 연결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낙인이론은 범죄를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반응과 낙인의 산물로 봅니다. 옳습니다.
② 탄넨바움은 사소한 비행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반응이 부정적 자아관을 만들고 비행을 심화시킨다는 「악의 극화」를 제시했습니다. 옳습니다.
③ 레머트는 일차적 일탈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이차적 일탈을 구분했습니다. 옳습니다.
④ 베커의 주장을 애그뉴의 것으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낙인이론은 「탄넨바움 – 악의 극화」, 「레머트 – 1차·2차 일탈」, 「베커 – 아웃사이더, 주지위」, 「슈어 – 불개입주의」로 짝지어 둡니다. 애그뉴는 긴장이론 계열입니다.
문제 06분류 재심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정기재심사에 있어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되,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정답
- ②재심사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하되,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정답
- ③정기재심사에 있어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정답
- ④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정답
6번 정답·해설 펼치기6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재심사에 따라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한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하고,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두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단계라고 한 ②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 형기를 합산하되, 합산 형기가 20년을 넘으면 20년으로 봅니다. 옳습니다.
② 특히 필요한 경우의 조정 범위를 세 단계로 늘려 틀렸습니다.
③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옳습니다.
④ 재심사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분류 숫자는 「조정 1단계, 특히 필요하면 2단계」, 「합산 형기 20년 상한」, 「부정기형은 단기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제 07보호실과 진정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정답
- ②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정답
- ③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정답
- ④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정답
7번 정답·해설 펼치기7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이고, 특히 계속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1회당 10일이라고 한 ①은 틀렸습니다. 보호실 수용은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보호실 연장 단위를 10일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② 보호실 수용이나 기간 연장 시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옳습니다.
③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이고,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④ 진정실 수용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보호실 15일 · 연장 7일 · 최장 3개월」, 「진정실 24시간 · 연장 12시간 · 최장 3일」을 표처럼 나란히 외웁니다.
문제 08교화프로그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무부장관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전문인력을 선발 및 양성할 수 있다.정답
- ②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형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정답
- ③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정서적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정하거나 방송설비 및 방송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정답
- ④교화프로그램 대상자인 수형자에게는 작업ㆍ직업훈련 등을 면제한다.정답
8번 정답·해설 펼치기8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시행규칙은 법무부장관이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문인력을 선발 및 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라고 한 ①은 틀렸습니다. 외부 인사의 참여는 교정위원이나 자원봉사자 제도로 이루어집니다.
보기별 검토
① 전문인력 선발 대상을 외부인으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②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참여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합니다. 옳습니다.
③ 정서적 안정이 보장되는 별도 장소를 정하거나 방송설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④ 교화프로그램 대상 수형자에게는 작업·직업훈련 등을 면제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교정 전문인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발·양성」이 원칙입니다. 문화프로그램, 문제행동예방, 가족관계회복, 교화상담 등 교화프로그램의 종류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문제 09위로금과 조위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위로금 또는 조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위로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정답
- ②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한다.정답
- ③소장은 수형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한 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위금을 지급한다.정답
- ④지급받은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표준으로 하여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정답
9번 정답·해설 펼치기9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소장은 수형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부상이나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생기면 위로금을,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그로 인해 사망하면 조위금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위로금은 본인에게, 조위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하지만, 「석방할 때에」 지급하는 것은 작업장려금입니다. 위로금 지급 시기를 석방 시로 제한한 점이 틀렸습니다.
② 국가로부터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법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④ 위로금과 조위금을 표준으로 하여 조세나 공과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압류할 수 없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작업장려금은 석방 시 본인 지급」, 「위로금은 본인, 조위금은 상속인」, 「이중 지급 금지·과세 금지·압류 금지」로 정리합니다.
문제 10경비처우급별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을 허가할 수 있다.정답
- ②소장은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정답
- ③소장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정답
- ④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정답
10번 정답·해설 펼치기10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외부 직업훈련)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만 받게 할 수 있으며, 일반경비처우급까지 확대하는 단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③은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사회견학 등 사회적 처우는 개방·완화경비처우급이 원칙이지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에게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②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도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에게 허가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외부 직업훈련을 일반경비처우급까지 확대하여 틀렸습니다.
④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의 접견도 처우상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에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개방·완화경비처우급 전용 처우 가운데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까지」 확대되는 것은 사회적 처우, 가족 만남의 날·가족 만남의 집, 접촉차단시설 없는 접견입니다. 외부 직업훈련은 이 확대 규정의 대상이 아닌 점을 구분합니다. 외부통근자 선정은 별도 규정으로, 작업 부과나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형자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 11외부통근작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통근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경비처우급의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할 수 있다.정답
- ②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정답
- ③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에게는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없다.정답
- ④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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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통근자에게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 작업장에 통근하는 수형자도 외부통근자에 포함되므로, 허가할 수 없다고 한 ③은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외부통근자는 원칙적으로 개방·완화경비처우급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선정하지만, 작업 부과나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② 법령 위반이나 준수사항 위반이 있으면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수형자 자치 활동 허가를 부정하여 틀렸습니다.
④ 외부기업체 통근작업자의 연령 기준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이지만, 특히 필요하면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수형자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외부통근은 「요건 + 특히 필요하면 예외 선정」, 「자치활동 허가 가능」, 「위반 시 선정 취소」로 정리합니다.
문제 12수용자의 석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면 그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정답
- ②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정답
- ③소장은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정답
- ④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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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사면·가석방·형의 집행면제·감형 등에 따른 석방은 서류에 석방일시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가 도달한 후 5시간 이내에 해야 하므로, 둘을 묶어 모두 12시간 이내라고 한 ①은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 시한을 12시간으로 적어 틀렸습니다.
② 피석방자가 질병 등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하면 본인 신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형기종료 석방 예정 수형자에 대해서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④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 거실에 수용하여 상담·지도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석방 시한은 「사면·가석방·형집행면제·감형 = 12시간 이내」,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 = 5시간 이내」, 「형기종료 = 종료일」로 나누어 기억합니다.
문제 13가석방 적격심사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정답
- ②소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신원, 범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정답
- ③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류처우위원회에 수형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도록 하거나 담당교도관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정답
- ④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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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신원에 관한 사항, 범죄에 관한 사항, 보호에 관한 사항을 미리 조사해야 하며, 교정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사전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②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은 수형자라도 그 후 허가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② 사전조사 생략 규정은 없으므로 틀렸습니다.
③ 필요하면 분류처우위원회에 수형자나 담당교도관을 출석시켜 진술·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④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하면 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가석방 사전조사는 「신원·범죄·보호」 세 가지이며, 신원 조사는 수용 후 1개월 이내, 보호 조사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 등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다」는 표현은 의심합니다.
문제 14귀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장은 무기형으로 그 집행받은 형기가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형자라도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는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정답
- ②소장은 귀휴 중 탈선 방지 또는 귀휴 목적 달성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정답
- ③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정답
- ④소장은 수형자에게 2일 이상 귀휴를 허가한 경우에는 귀휴자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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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소장은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1조 제2항). 귀휴 목적 달성에 필요하지 않다는 소장의 판단만으로 보호서약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②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직계비속의 혼례 때 하는 특별귀휴는 형기 요건 없이 5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77조 제2항). 옳습니다.
② 보호서약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③ 귀휴비용은 원칙적으로 귀휴자가 부담하지만, 신청하면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42조). 옳습니다.
④ 2일 이상 귀휴를 허가하면 귀휴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7조 제1항).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귀휴는 「일반귀휴: 6개월 이상 복역·형기 3분의 1(21년 이상은 7년) 경과, 연 20일 이내」, 「특별귀휴: 형기 요건 없음, 5일 이내」로 먼저 나누고, 보호서약서·경찰 통보 같은 절차를 덧붙여 기억합니다.
문제 15사회학습이론
에이커스(Akers)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서 제시한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차별적 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이란 개인이 법 준수나 법 위반에 대해 우호 또는 비우호적인 규범적 정의에 노출되어 가는 과정으로 차별적 접촉의 결과는 우선성(priority), 지속성(duration), 빈도(frequency), 강도(intensity)에 따라 좌우된다.정답
- ②정의(definition)는 특정 행위에 대하여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와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이 범죄나 비행, 일탈 등에 대해 어떠한 정의를 가지는가에 따라 행동이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다.정답
- ③차별적 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는 범죄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상과 처벌의 경험이 이후의 범죄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보상은 범죄행위를 약화시키는 반면 처벌은 범죄행위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정답
- ④모방(imitation)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한 후에 그것과 유사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원초집단이 주로 모방의 대상이 되지만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 체험을 통해서도 모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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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차별적 강화는 행위의 결과로 얻는 보상과 처벌의 균형이 행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개념입니다. 보상은 범죄행위를 강화하고 처벌은 범죄행위를 약화시킵니다. ③은 보상과 처벌의 효과를 반대로 설명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차별적 접촉은 법 위반에 우호적·비우호적인 정의에 노출되는 과정이며, 그 효과는 우선성·지속성·빈도·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옳습니다.
② 정의는 특정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와 태도로, 어떤 정의를 갖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옳습니다.
③ 보상과 처벌의 효과를 뒤바꾸어 틀렸습니다.
④ 모방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 하는 것으로, 원초집단뿐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에이커스의 네 개념은 「차별적 접촉 · 정의 · 차별적 강화 · 모방」입니다.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에 행동주의 학습원리(강화)를 결합했다는 점을 기억하면 강화의 방향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문제 16근대 행형제도사
우리나라의 갑오개혁 이후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1896년의 법률 제3호 「형률명례(刑律名例)」에서는 형의 종류를 사형(死刑), 유형(流刑), 장형(杖刑), 태형(笞刑)의 4종으로 구분하였다.정답
- ②1905년의 법률 제2호 「형법대전(刑法大全)」에서는 형의 종류를 주형과 부가형의 2종으로 구별하였다.정답
- ③1912년의 제령 제13호 「조선태형령(朝鮮笞刑令)」에서는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아니면 태형(笞刑)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정답
- ④1912년의 조선총독부령 제34호 「조선감옥령시행규칙(朝鮮監獄令施行規則)」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이를 독거구금에 부칠 수 없도록 하였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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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1896년 형률명례는 형벌을 사형, 유형, 역형(役刑), 태형의 4종으로 정했습니다. 갑오개혁 이후 장형은 폐지되었으므로 장형을 포함시킨 ①은 틀렸습니다. 역형은 오늘날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근대적 자유형으로, 도형을 대신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역형 자리에 장형을 넣어 틀렸습니다.
② 1905년 형법대전은 형벌을 주형과 부가형으로 구별했습니다. 옳습니다.
③ 1912년 조선태형령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에게만 태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옳습니다.
④ 조선감옥령시행규칙은 18세 미만자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6개월 이상 계속 독거구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갑오개혁기 형벌 체계의 핵심은 「장형 폐지, 도형을 역형(징역)으로 전환」입니다. 4종 형벌은 「사형·유형·역형·태형」으로 외웁니다.
문제 17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소장은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정답
- ②주거지 이탈로 인한 소재불명이 명백한 형집행정지의 취소 사유로 인정되어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취소한 자가 재수용된 경우 소장은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다.정답
- ③소장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가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경비처우급을 부여한다.정답
- ④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 있다.정답
17번 정답·해설 펼치기17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형집행정지 중인 사람이 주거지 이탈로 소재불명이 명백하여 형집행정지가 취소되고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은 「변경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시행규칙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③ 가석방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합니다. 석방 당시와 같은 처우급은 법령이 정한 예외적 경우에만 부여합니다.
④ 형집행정지·가석방 기간 중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되면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재량이 아닙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재수용 수형자는 「다시 들어온 사유가 수형자 책임인가」로 판단합니다. 가석방 취소나 소재불명에 따른 취소는 한 단계 낮추고, 새 형이 확정되면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웁니다. 「하여야」와 「할 수 있다」를 바꾼 선지를 주의합니다.
문제 18접견내용의 청취ㆍ녹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 ①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정답
- ②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정답
- ③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정답
- ④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정답
18번 정답·해설 펼치기18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법은 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는 사유로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의 세 가지를 정합니다. 규율위반 조사나 징벌집행 중이라는 사유는 여기에 없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교화·사회복귀를 위한 필요는 법정 사유입니다.
② 증거인멸이나 형사법령 저촉 우려는 법정 사유입니다.
③ 법정 사유에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는 법정 사유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접견 청취·녹음 사유는 「범죄 우려 · 교화 필요 · 시설 안전」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접견 중지, 편지 검열, 전화통화 청취 사유와도 겹치므로 함께 정리해 둡니다.
문제 19교정자문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수용자의 관리ㆍ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정답
- ②교정자문위원회는 10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정답
- ③교정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연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정답
- ④교정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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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교정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8조 제2항).
보기별 검토
① 교정자문위원회는 수용자의 관리·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둡니다(법 제129조 제1항). 설치 장소는 맞지만 「소장의 자문」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② 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합니다(법 제129조 제2항).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인원 상한이 틀렸습니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지방교정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68조 제1항, 2026. 2. 5. 개정). 「소장」과 「연 2회 이상」이 모두 틀렸습니다.
④ 시행규칙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교정자문위원회는 「지방교정청에 설치 · 지방교정청장의 자문 · 10~15명 · 외부인사 · 지방교정청장 추천, 법무부장관 위촉 · 임기 2년」으로 정리합니다. 2019년 법 개정으로 소속이 지방교정청으로 정리되었으므로, 선지에 「소장」이나 「교정시설」이 나오면 먼저 의심합니다.
문제 20중화기술이론
사이크스(Sykes)와 마짜(Matza)가 주장한 표류원인으로서의 중화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책임의 부정(denial of responsibility)은 범죄행위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어쩔 수 없는 일, 우연한 사건에 의한 결과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정답
- ②가해의 부정(denial of injury)은 범죄의 피해자가 잘못을 했고, 피해를 당할 만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범죄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이다.정답
- ③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condemners)은 범죄의 행위자가 비난받을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경찰이나 법조인, 교사 등의 다른 사람들이라 말하면서 자신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줄이는 것이다.정답
- ④충성심에의 호소(appeal to higher loyalties)는 자신의 범죄행위는 친구나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 대한 충성심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정답
20번 정답·해설 펼치기20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피해자가 잘못했고 피해를 당할 만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의 부정(denial of victim)」입니다. 「가해의 부정」은 훔친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린 것이라거나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 자체가 없거나 경미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②는 두 기술을 혼동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책임의 부정은 범행을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나 우연의 결과로 돌리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② 피해자의 부정을 가해의 부정으로 설명하여 틀렸습니다.
③ 비난자에 대한 비난은 자신을 비난하는 경찰, 교사 등을 오히려 비난하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④ 충성심에의 호소는 친구·가족 등 소속 집단에 대한 충성을 이유로 범행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중화기술 다섯 가지는 「책임 부정 · 가해 부정 · 피해자 부정 · 비난자 비난 · 충성심 호소」입니다. 「가해 부정 = 피해가 없다」, 「피해자 부정 = 피해자가 당할 만했다」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