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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수입하려는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자는 그 반입일부터 6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정답
- ②세관장은 여행자가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정답
- ③세관장은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정답
- ④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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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수입신고와 가산세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관세법은 휴대품·탁송품·별송품, 우편물,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기본세율이 무세인 것) 등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 기한은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60일이 아닙니다.
② 여행자가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40(반복 위반 시 100분의 60)입니다.
③ 신고지연 가산세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정합니다.
④ 법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수입신고 숫자는 「반입 후 30일 이내 신고」, 「신고지연 가산세 2%」, 「휴대품 미신고 40%·반복 60%」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