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별 문제·해설 25문항
문제 01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경기남부보훈지청장이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부친인 원고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문건에 내부결재를 한 경우, 그와 같은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닌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정답
- ②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정답
- ③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정답
- ④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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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는 행정청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처분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부결재만으로는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에 응답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동안 처분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② 판결 전 인용 또는 거부처분이 이루어지면 부작위상태가 해소되므로 그 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사라집니다.
③ 위법확인을 받아도 권리나 이익을 구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④ 부작위가 계속되면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행정심판을 거친 때에는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과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내용이 아니라 신청에 응답하지 않는 상태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문제 02인허가의제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률에 규정된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승인 후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면 그때 해당 인허가가 의제된다.정답
- ②인허가의제 제도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정답
- ③부분 인허가의제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수 없고, 그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취소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정답
- ④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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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는 의제된 인허가도 통상적인 인허가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부분 인허가의제가 허용되는 경우 의제된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제거할 수 있는 이상 쟁송취소도 허용됩니다. 따라서 의제된 인허가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이 배제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보기별 검토
① 부분 인허가의제를 인정하는 경우 모든 관련 인허가에 대한 일괄 사전협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승인 뒤 협의를 마친 사항은 그때 의제될 수 있습니다.
② 다른 행정청의 인허가 권한에 영향을 주므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④ 행정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직접 인허가한 것으로 보아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인허가의제는 절차를 간소화하지만 관련 인허가의 법적 효력이나 사후 통제까지 없애는 제도는 아닙니다.
문제 03행정처분의 하자
행정처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정답
- ②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당시에는 적법했던 부담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해당 부담은 곧바로 위법하게 되어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정답
- ③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정답
- ④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의 경우 당사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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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는 문서에 의한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판례(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는 이러한 방식에 위반한 처분을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봅니다. 전자문서 처분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요구되지만, 현행 조문은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도 허용합니다.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에는 비문서 처분의 예외도 있으므로 ④의 원칙과 함께 구별해야 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은 승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입니다.
② 부담의 위법성은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하며, 이후 근거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부담의 효력이 곧바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③ 처분 후 근거 법률에 위헌결정이 내려져도 처분 당시 위헌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볼 수 없다면 당연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무효와 취소는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기준으로 구별하며, 사후 법령 변경만으로 기존 처분의 무효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문제 04행정입법의 통제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일정한 자치법적 사항을 규정하도록 법률이 위임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75조,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정답
- ②위임입법의 법리는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ㆍ법치주의에 기초하므로, 대통령령의 규정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해당 대통령령에 대한 수권 근거가 된 법률조항까지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정답
- ③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이러한 취지를 해당 명령ㆍ규칙의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정답
- ④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도출할 수 있는 범위의 사항을 규정하거나 그 취지에 따라 구체화한 것이라면, 모법에 명문의 위임 조항이 없더라도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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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통보와 별도로, 행정소송규칙 제2조 제1항은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이 판결로 확정되면 대법원이 그 취지를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소관 행정청에 알릴 의무가 없다는 부분이 틀립니다.
보기별 검토
①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법규명령에 대한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대통령령의 내용에 위헌성이 있더라도 수권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④ 모법의 취지와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도출되는 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ㆍ시행규칙은 명문의 위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수권 법률과 하위 명령의 위헌성은 구분하며,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판결에는 법률과 규칙이 정한 통보 절차가 따릅니다.
문제 05조례제정권의 한계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정답
- ②지방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의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위법한 경우에는 대법원은 그 위법한 일부만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하고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답
- ③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정답
- ④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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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판례(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는 재의결된 조례안의 일부가 위법하면 재의결 전체의 효력을 부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원이 위법한 조항만 제거하고 나머지를 유효하게 남기는 것은 지방의회가 실제로 의결한 것과 다른 내용의 조례안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부만의 효력을 부인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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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사전ㆍ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지만, 견제 범위의 소극적ㆍ사후적 관여는 허용됩니다.
③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의결일부터 5일 이내에 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도록 정합니다.
④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은 법령상 권한 배분과 상위 자치법규의 한계를 지켜 행사해야 합니다.
문제 06공무원 신분보장
공무원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다주택 보유 여부와 같은 공무원의 ‘주택보유현황’ 자체는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되는 도덕성ㆍ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정답
- ②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결과적으로 징계양정이 적정할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정답
- ③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소속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계약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이며, 교원인사관리요령에서 대학교원인 조교수가 동일 직급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채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재임용심사 없이 당연퇴직하게 하는 것은 적법하다.정답
- ④「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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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는 공무원 인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절차의 적용을 받으므로,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불이익처분과 공무원 인사처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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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도덕성이나 청렴성을 실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② 반드시 심의해야 할 공적 사항을 누락한 절차상 하자는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절하다는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③ 승진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심사 없이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재임용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받을 이익을 침해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처분 내용의 타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은 별도로 판단하며, 인사처분에는 적용 법률에 따른 절차적 특례가 있습니다.
문제 07공물과 일반재산
공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정답
- ②공유수면으로서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하여 토지로 변경된 경우에 공용폐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공용 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도 무방하다.정답
- ③「도로법」상 도로의 점용이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정답
- ④「국유재산법」상 무단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이고, 변상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변상금의 청구를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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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국유재산법상 시효취득이 금지되는 것은 행정재산입니다. 일반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므로 민법상 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면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보기별 검토
② 바다가 매립되어 토지가 된 경우 공용폐지가 가능하며, 공용폐지의 의사는 명시적으로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표시될 수 있습니다.
③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ㆍ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특별사용은 일반공중의 통행과 병존할 수 있습니다.
④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은 행정처분으로 부과하고 법정 체납처분절차로 징수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따른 변상금 자체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재산의 공공적 용도에 따른 법적 성격과 사용료ㆍ변상금의 징수절차를 구별합니다.
문제 08행정상 강제집행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정답
- ②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정답
- ③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와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미납 대부료와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정답
- ④시장이 무허가건물소유자에게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들이 불응하자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 성격의 2차 계고서를 발송한 경우, 제2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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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이 사법상 계약이라는 점과 미납 대부료의 징수방법은 별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2항은 미납 대부료와 연체료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보기별 검토
① 후속 대집행절차의 위법은 그보다 앞서 이루어진 계고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가 아닙니다.
② 철거의무자가 건물을 점유한다면 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므로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④ 이미 부과된 철거의무를 그대로 둔 채 대집행기한만 늦추는 재계고는 새로운 권리ㆍ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이 아닙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강제집행은 의무의 근거, 최초 계고의 처분성, 후속 집행절차와 특별법상 징수수단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문제 09행정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행정권한의 위임 없이 내부 위임만 이루어진 위임관청의 권한을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행위는 처분권한의 귀속 주체를 정하고 있는 처분의 근거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정답
- ②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권한의 위임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정답
- ③권한의 위임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정답
- ④「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고,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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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위임기관은 수임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지만,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사전협의를 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후 감독권과 수임기관의 독립적인 권한 행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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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부위임만 받은 기관은 위임관청의 명의로 처리해야 하므로, 자기 명의로 처분하면 권한의 귀속을 정한 법률에 위반됩니다.
②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외부에 자기 명의로 처분한 행정청이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도 같습니다.
③ 권한위임 자체는 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 문제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직접 변동시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권한위임은 권한의 귀속을 옮기지만 내부위임은 사무처리만 맡기는 것이므로 처분 명의가 달라집니다.
문제 10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는 이행강제금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은 아니며,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정답
- ②「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정답
- ③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과태료징수와 같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한다.정답
- ④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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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금전 부담을 예고하거나 부과하여 의무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간접강제입니다. 전통적으로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에 사용되었지만, 그 본질상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② 건축법상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므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③ 행정기본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미납 이행강제금은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과태료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④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했다면 이미 이행을 강제할 대상이 없어 장기미등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을 처벌하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문제 11항고소송의 원고적격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특정지역에 대해 자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등급권역을 1등급에서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ㆍ자연도 수정ㆍ보완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그 지역 인근 주민에 대하여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된다.정답
- ②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사증발급거부처분의 상대방인 외국인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정답
- ③「건축법」령에 따른 집합건물의 내력벽 해체에 관한 행정청의 허가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각자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의 대수선으로 인하여 그 공용부분의 소유ㆍ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구분소유자에게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정답
- ④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공유수면매립 목적 변경 승인처분이 있는 경우, 재단법인 甲 수녀원은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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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내력벽에 대한 대수선은 다른 구분소유자의 소유ㆍ사용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나 사용승인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공용부분에 대한 권리가 제한될 구분소유자는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생태ㆍ자연도 등급을 낮추는 고시만으로 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사증발급을 거부당한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우리나라 입국에 관한 법률상 이익과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④ 재단법인인 수녀원은 해당 사안에서 자연인인 주민과 같은 환경상 이익의 보호주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제3자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가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문제 12평등원칙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립대학교 총장은 헌법상 평등원칙의 직접적인 구속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정답
- 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현역병 복무기간은 그 전부를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2년을 한도로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정답
- ③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러한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된다.정답
- ④행정처분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에 해당하여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의미와 목적을 통해 다른 대우를 받아 비교되는 두 집단 사이에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정해야 하고, 다음으로 그러한 차별대우가 확인되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판단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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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의 형태와 강도,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복무기간의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에 차이를 두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현역병은 전부를 산입하고 사회복무요원은 2년을 한도로 산입한다는 이유만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 주체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직접 구속되고 기본권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③ 내부준칙 자체의 대외적 효력과 별개로 장기간 확립된 행정관행에 따른 처분에는 평등원칙이 적용됩니다.
④ 비교집단의 본질적 동일성을 먼저 확인한 뒤 차별대우의 합리성과 비례성을 심사한다는 설명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평등은 모든 대상을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 13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甲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심사를 거쳐 乙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甲은 乙과의 협상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확정판결로 乙의 입찰참가자격이 협상기간 중 3개월간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乙과의 협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는 부여하였으나 청문은 실시하지 않은 채 乙을 그 지위에서 배제하겠다는 내용의 결정을 통보하였다.
- ①乙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배제하는 甲의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정답
- ②甲이 乙에 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청문 실시 규정이 없더라도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정답
- ③甲이 乙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배제하는 경우, 그 배제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와 乙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정답
- ④甲의 조치가 乙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乙은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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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에 관하여 청문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지위를 박탈한다는 이유만으로 청문 의무가 당연히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례에서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청문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그 지위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공법상 지위에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입니다.
③ 수익적 지위를 박탈할 때에는 배제사유뿐 아니라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의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해야 합니다.
④ 허위나 은폐로 유리한 처분을 얻었다면 취소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보호할 신뢰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청문과 의견제출은 서로 다른 의견청취 방식이며, 수익적 처분의 취소ㆍ철회에는 별도의 이익형량이 필요합니다.
문제 14처분의 취소와 철회
행정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 에게 속하고,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정답
- ②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성립 당시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 있는 행정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사후에 그 흠의 원인이 된 적법 요건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에 해당한다.정답
- ③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ㆍ철회ㆍ변경하는 것이고 추가ㆍ철회ㆍ변경된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정답
- ④행정처분의 취소는 적법 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처분을 그 행위에 위법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장래에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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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일부 내용만 추가ㆍ철회ㆍ변경하고 그 부분이 나머지와 분리될 수 있다면, 종전처분 전체가 후속처분에 흡수되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되지 않고 남은 종전처분은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보기별 검토
① 권한 없는 기관이 한 당연무효 처분이라도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자신의 처분을 취소하여 외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② 흠 있는 도로점용료 부과액을 줄이는 것은 원처분의 일부 취소에 해당하며, 처분을 그대로 둔 채 적법 요건을 보충하는 하자의 치유가 아닙니다.
④ 처음부터 존재한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제거하는 것은 취소이고, 적법하게 성립한 처분의 효력을 후발적 사유로 장래에 소멸시키는 것은 철회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취소ㆍ철회ㆍ변경ㆍ하자의 치유는 효력을 제거하는 원인과 범위, 시간적 효과에 따라 구별합니다.
문제 15국가배상책임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다면 그것만으로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정답
- ②「국가배상법」 제3조제5항이 생명, 신체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 하더라도, 이는 생명, 신체 외의 다른 권리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정답
- ③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피해 사실이 널리 알려진 후 그 위험 지역으로 이주하였다면,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였거나 그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증대하였더라도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한다.정답
- ④행정입법은 별도의 집행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고 행정입법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권리 침해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게 되므로, 국회가 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전혀 입법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불충분하게 규정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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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국가배상법이 생명ㆍ신체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명시했다는 이유로 다른 권리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그 밖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실과 공무원에게 고의ㆍ과실이 있다는 판단은 별개이므로, 취소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위험을 알고 이주했더라도 예상한 정도를 넘는 피해나 이후 증대한 위험까지 모두 수인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④ 위임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불충분한 행정입법으로 구체적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국가배상은 위법성, 고의ㆍ과실, 손해 및 인과관계를 각각 검토하며,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 16시정명령의 범위
시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정 명령의 상대방에게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또는 그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정답
- ②시정명령의 내용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다.정답
- ③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건축허가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에 따른 이행을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가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해소된 경우, 위 회사에게는 조리상으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정답
- ④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하는 경우, 그러한 통지명령의 상대방은 당해 위반행위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았던 자로 한정되어야 하고, 향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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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명할 때 통지 대상은 과거 위반행위로 직접 영향을 받은 자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향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자도 포함할 수 있어야 예방과 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위법한 건축상태의 해소를 위한 시정명령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상태 발생에 대한 직접 관여를 요하지 않습니다.
② 시정명령은 현재의 위반상태 해소뿐 아니라 가까운 장래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 유형의 행위 금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③ 공사중지의 원인사유가 사라지면 상대방에게 조리상 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시정명령은 위법상태를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는 수단이므로 그 내용과 대상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합니다.
문제 17처분사유 추가ㆍ변경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행정청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정답
- ②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속행위가 재량행위로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거 법령만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정답
- ③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당초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 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거부처분사유를 주장한 것에 대하여 처분상대방이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처분상대방에게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제한 법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것을 주장하는지, 아니면 추가ㆍ변경된 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정답
- ④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제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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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더라도 기속행위가 재량행위로 바뀌어 처분 내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 처분을 그대로 둔 채 근거 법령만 바꾸어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모든 형태의 법적 근거 변경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기별 검토
①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 처분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거부처분의 새 사유가 종전 사유와 동일성이 없고 상대방의 태도가 불명확하면, 법원은 제한 법리의 적용을 원하는지 실체 판단을 원하는지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④ 구체적 사실의 변경 없이 근거 법령만 보충하거나 기존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아닙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제한은 상대방의 방어권과 처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문제 18신청권과 법정손해배상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정답
- ②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에게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정답
- ③「국가배상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정답
- ④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으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더라도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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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정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처리자가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계획변경 거부가 장래 가능한 행정처분의 신청을 실질적으로 막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획변경신청권이 인정됩니다.
②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법령상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③ 중과실은 조금만 주의해도 결과를 쉽게 예견할 수 있는데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상태를 뜻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손해액 입증의 완화와 손해 발생 요건의 면제는 다르며, 법정손해배상에서도 배상할 손해가 문제 됩니다.
문제 19수용보상액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정답
- ②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해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정답
- ③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개발이익이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일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정답
- ④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등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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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수용보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입니다. 그 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개발이익은 가격시점의 토지가치에 반영되었다면 포함하여 평가하며, 해당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을 고려하되, 일시적 이용이나 소유자의 주관적 가치ㆍ특별한 용도를 전제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② 공법상 제한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만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해진 제한은 없는 상태로 평가합니다.
④ 일반적인 용도지역 제한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특정 공익사업을 위한 지정ㆍ변경이면 그 제한을 배제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보상평가는 해당 공익사업 때문에 생긴 가치의 증가와 감소를 제거하여 객관적인 토지가치를 산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 20행정처분의 성립과 송달
행정처분의 성립과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행정처분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ㆍ 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정답
- ②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송달을 받을 장소를 비워 두어 세무공무원이 송달을 받을 자와 보충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부득이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왔다면 그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정답
- ③상대방에 대한 통지를 요하는 행정처분의 경우, 통지를 받는 상대방이 부당하게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에는 부당한 수취 거부가 없었더라면 상대방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 즉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정답
- ④행정청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직권으로 또는 행정쟁송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정답
20번 정답·해설 펼치기20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납세자가 송달을 피하려고 장소를 비워 두었더라도, 송달받을 사람이나 보충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채 납세고지서를 사업장에 두고 온 것만으로 적법한 송달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수령을 거부하여 서류를 두는 유치송달과 단순한 부재를 구별해야 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행정청이 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면 처분이 성립하며, 내부 의사결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③ 상대방이 부당하게 우편물 수취를 거부하여 도달을 방해하면 수취를 거부한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④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제거되므로 그 사이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처분의 성립, 상대방에 대한 도달에 따른 효력 발생, 처분 취소의 소급효는 서로 다른 판단 단계입니다.
문제 21경찰권 행사와 경찰장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위법한 집회ㆍ시위가 개최될 것이 예상되는 특정 지역과 시간적ㆍ 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ㆍ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행정상 즉시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허용될 수 없다.정답
- ②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정답
- ③경찰관이 압수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찰장구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정답
- ④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정답
21번 정답·해설 펼치기21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적법한 압수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병원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공무집행에 항거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허용되는 경찰장구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장 집행 중의 저항을 제지하는 경우를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집회 장소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곳에서 단순히 출발ㆍ이동하는 행위까지 막는 것은 즉시강제의 한계를 넘습니다.
② 임의동행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고, 동행 후에도 자유롭게 경찰관서에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④ 불심검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당한 방법으로 정지시킬 수 있고 흉기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경찰권 행사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을 사용하는 비례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문제 22행정계획과 형량하자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 시설에서 상세계획에 반하는 일반목욕장으로 변경한 경우, 행정청이 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위법하다.정답
- ②문화유산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은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정답
- ③구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④행정주체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는 경우,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을 누락하면 그 행정계획결정은 위법하게 되며, 이러한 형량하자의 법리는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 계획시설의 변경 신청에 대한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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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는 폭넓은 계획재량이 인정되지만 관련 이익을 적절히 비교ㆍ형량해야 합니다. 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반드시 고려할 이익을 빠뜨리면 위법하며,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보기별 검토
① 상세계획에 반하는 용도변경에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② 문화유산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지정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거부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③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입안 요구에도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계획재량은 사법심사에서 면제되는 권한이 아니며, 형량의 누락ㆍ오인ㆍ불균형이 통제 대상입니다.
문제 23행정절차의 적용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정답
- ②「행정절차법 시행령」에 규정된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사유인 ‘학교ㆍ연수원 등에서 교육ㆍ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ㆍ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에는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에 대한 퇴학처분도 포함된다.정답
- ③관할 시장이 甲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명하는 1차, 2차 조치명령을 각각 하였고, 甲이 위 각 조치명령을 불이행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각각 선고ㆍ확정되었는데, 이후 관할 시장이 폐기물 방치 실태를 확인하고 별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밟지 않고 甲에게 폐기물 처리에 관한 3차 조치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정답
- ④행정청이 「행정절차법」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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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행정청이 처분기준을 사전에 공표할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의 내용과 적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공표 의무 위반과 처분 취소 여부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보기별 검토
① 국가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전통지ㆍ의견청취ㆍ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② 사관생도의 지위를 박탈하는 육군3사관학교 퇴학처분은 단순한 교육ㆍ훈련 사항과 달라 적용 제외로 볼 수 없습니다.
③ 앞선 폐기물 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새 조치명령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곧바로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절차 적용의 예외는 처분의 성질과 법령상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이전 절차가 새 처분의 절차를 자동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문제 24학교폭력 조치의 집행정지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받은 학생 甲이 그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 ①제1심법원이 피해학생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면, 항소심 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별도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동일한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하여 다시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정답
- ②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그 정지기간 중에는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행정소송법」이 정한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청은 그 즉시 원상회복이나 결과제거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정답
- ③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기재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를 부기하는 것은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에 따른 삭제에 준하는 적법한 조치로 볼 수 있다.정답
- ④학교폭력 관련 조치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ㆍ 판단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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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정지기간에는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회복해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을 그대로 남겨 두고 ‘집행정지 중’이라고 덧붙이는 것은 불이익한 기재를 계속 유지하므로 삭제에 준하는 적법한 조치가 아닙니다.
보기별 검토
① 제1심에서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들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이 동일한 조치의 집행정지를 다시 결정할 때 별도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청은 즉시 원상회복이나 결과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④ 본안 승소가능성, 기록을 통한 예방ㆍ재발방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손해와 공공복리를 개별적으로 비교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집행정지는 본안판결 전의 잠정적 권리구제이지만, 정지기간 중에는 결정의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문제 25정보공개법의 적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거나,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답
-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ㆍ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 운영하여야 한다.정답
- ③「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도 공공기관에 해당한다.정답
- ④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도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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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수집ㆍ작성한 정보에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도,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와 공개에 관한 규정은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정보목록을 작성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일률적으로 금지한 설명은 틀립니다.
보기별 검토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공개 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유치원도 정보공개 법령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④ 국내에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에 포함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기관이나 정보에 대한 법 적용 여부, 정보목록 공개 의무, 개별 정보의 비공개 사유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며 목록 공개가 모든 내용의 공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