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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이 퇴직 후 재임용되어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더라도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합산 전과 동일하게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정답
- ②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해당 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정답
- ③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기간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해당 조항 중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분은 육아휴직 급여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정답
- ④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의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해당 조항은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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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사회보장급여와 입법재량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이다. 판례는 파면으로 감액되던 종전 재직기간의 퇴직연금을 재임용 후 기간과 합산하여도 같은 감액을 유지하도록 한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간 합산만으로 종전의 감액사유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재임용 이후 기간의 급여와도 구분된다.
보기별 검토
② 재혼을 군인 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사유로 정한 것은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옳다.
③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라는 급여 신청기간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④ 공무원 재해보상에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이라는 별도 급여를 두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권리의 침해가 되지는 않으므로 옳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사회보장제도의 종류와 수준에는 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되며, 전체 급여체계와 생활보장 수준을 함께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