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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①내수면(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용 수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서 정치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특별자치시장등’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내수면에서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또는 각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내수면에서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또는 외줄낚시어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어업권 등) ①제○○조 제1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사유(私有)수면에서 제○○조에 따른 어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등은 소관 구역의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조(어업의 유효기간) ①제○○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ㆍ금지되고 있는 경우

②특별자치시장등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가 신청하면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회 이상에 걸쳐 연장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총연장허가기간은 면허어업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①
    내수면에서 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함 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정답
  2. ②
    통발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업을 하려는 장소가 공공용 수면이든 사유수면이든 관계없이 특별자치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3. ③
    특별자치시장은 소관 구역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4. ④
    특별자치시장등으로부터 내수면에서의 정치망어업 면허를 받았으나 어업권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치망어업의 유효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정답
  5. ⑤
    특별자치시장등은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어업권자가 신청하면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년의 기간 내에서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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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내수면 어업의 절차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공공용 수면의 통발어업은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조문 제3항에 따라 신고 대상입니다. 사유수면에서는 어업권 등 조문 제2항에 따라 해당 어업을 신고해야 하므로 어느 수면에서 하든 신고가 필요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어업권원부 등록으로 어업권을 취득하는 대상은 면허를 받은 자입니다. 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③ 특별자치시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직접 알립니다.

✗④ 미등록자는 어업권자가 아니므로 어업권자의 연장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초 면허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⑤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는 의무적 연장허가의 예외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어업 종류, 공공용ㆍ사유수면, 면허와 어업권 등록을 차례로 구분합니다. 최초 유효기간과 어업권자가 신청하는 연장기간을 무조건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