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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 이탈주민을 말한다.
제00조(취업보호 등)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 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보호 기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2. 60세 이상의 노령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④제3항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 후 6개월 내에 적성, 업무 부적응 등의 이유로 자의로 퇴직하였다가 2년 내에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이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같은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본다.
- ①통일부장관은 임금이 월 300만 원인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 甲에 대하여 월 180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정답
- ②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취업보호 기간의 기산일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날이다.정답
- ③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乙은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정답
- ④보호대상자 丙이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2023. 10. 10.에 최초로 취업하였다면 2027. 4. 10.까지 취업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다.정답
- ⑤취업보호대상자 丁이 2024. 5. 23.에 최초로 취업한 후 2024. 11. 29.에 업무 부적응을 이유로 자의로 퇴직하였다가 2026. 3. 5.에 같은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한다면 같은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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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취업보호는 거주지 전입 후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며, 계속근무 등 요건을 충족하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10일 취업자는 연장에 따라 2027년 4월 10일까지 보호받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월급 300만 원의 2분의 1은 150만 원이므로 180만 원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② 기산일은 거주지 전입일이 아니라 그 후 최초 취업일입니다.
③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시된 북한이탈주민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2024년 5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6개월을 초과하므로 계속근무로 보는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연장 가능한 최대 기간과 반드시 보장되는 기본 기간을 구별합니다. 재취업 예외에서는 퇴직까지 6개월 이내와 재취업까지 2년 이내라는 두 기간 요건을 모두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