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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영의정 이원익은 공물 제도가 방납인에 의한 폐단이 크며, 경기도가 특히 심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별도의 관청을 만들어 경기 지역 백성들에게 봄과 가을에 토지 1결마다 8두씩 쌀로 거두고, 이것을 방납인에게 주어 수시로 물품을 구입하여 납부하게 하자고 왕에게 건의하였다. 왕은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

  1. ①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정답
  2. ②
    조광조 등 사림을 등용하여 훈구세력을 견제하였다.
    정답
  3. ③
    유능한 관료를 재교육하는 초계문신 제도를 시행하였다.
    정답
  4. ④
    일본과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하는 기유약조를 맺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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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광해군 대의 정책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이원익의 건의로 선혜청을 설치하고 경기도에 대동법을 처음 실시한 왕은 광해군입니다(1608). 광해군은 1609년 일본과 기유약조를 맺어 부산포에 왜관을 설치하고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했습니다. 또 동의보감 편찬을 완성하고,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쳤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중 선조 때 설치되었습니다.

✗② 조광조 등 사림을 등용한 왕은 중종입니다.

✗③ 초계문신 제도는 정조 때 시행되었습니다.

✓④ 광해군 대의 사실이므로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이원익 + 경기도 + 봄·가을 1결당 8두씩」은 광해군의 대동법 단서입니다. 대동법은 광해군(경기) → 인조(강원) → 효종(충청·전라) → 숙종(전국, 평안·함경 제외)으로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