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별 문제·해설 25문항

문제 01신뢰보호원칙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행정청이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하였다가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2. ②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3. ③
    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하였다면,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4. ④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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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신뢰보호원칙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신뢰보호의 출발점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입니다. 입법예고는 법령안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일 뿐이고, 예고된 내용은 국회 심의나 정부 내 협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법령안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입법예고만으로 보호할 만한 신뢰가 생겼다고 보지 않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행정청이 착오로 잘못된 처분을 계속하다가 오류를 발견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바로잡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착오에 의한 처분의 반복을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②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바뀌었다면 그 견해는 더 이상 유지될 근거가 약해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해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③ 확정되지 않은 법령안의 입법예고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는 담당자의 형식적 권한만이 아니라 조직상 지위와 임무, 언동의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신뢰보호 문항은 「공적 견해표명 → 보호가치 있는 신뢰 → 그에 따른 행위 → 반하는 처분 → 공익과의 비교」 다섯 요건 중 어디가 무너지는지만 찾으면 됩니다. 입법예고·내부지침·단순 상담은 첫 요건에서 탈락하는 대표 사례입니다.

문제 02행정처분과 재량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정답
  2. ②
    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 결정 및 고시처분이 있었음을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정답
  3. ③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경우 법원은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ㆍ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정답
  4.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는 금지요건ㆍ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ㆍ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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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행정처분과 재량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은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매체물의 성격을 정하는 일반처분입니다. 판례는 이 처분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에 효력이 생기고,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효력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음주측정 불응은 법이 운전면허 취소를 필요적으로 정한 사유입니다. 기속행위이므로 요건에 해당하면 취소해야 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 될 여지가 없습니다.

✓② 개별 통지 누락만으로 일반처분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기속행위의 사법심사는 법원이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고 법규를 적용해 결론을 낸 뒤 행정청 판단과 비교하는 판단대체 방식입니다. 재량행위는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합니다.

✗④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는 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청에 재량이 있고, 요건 해당 여부도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처분의 효력발생 시점은 「상대방이 특정된 처분은 통지·도달」, 「고시·공고로 하는 일반처분은 고시의 효력발생일」로 나눠 기억하면 통지 누락형 함정을 바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문제 03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행정청이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 있다.
    정답
  2. ②
    수익적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체결한 사법상 계약 형식의 부담은 위법하다.
    정답
  3. ③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 자체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4. ④
    수익적 처분에 붙인 부담이 그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러한 부담은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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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행정행위의 부관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부관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처분 당시 적법하게 붙인 부담이라면, 그 뒤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더 이상 그런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곧바로 위법해지거나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행정청은 처분 전에 상대방과 협의해 부담 내용을 협약 형식으로 정한 뒤 처분에 붙일 수 있습니다.

✗②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 부담을 공법상 제한을 피하려고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받아낸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어긋나 위법합니다.

✗③ 부담이 무효라도 그 이행으로 한 매매 등 사법상 법률행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별도로, 예컨대 동기의 착오 등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④ 사후 법령 개정만으로 적법했던 부담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위법성 판단의 기준 시점은 「처분 시」가 원칙입니다. 처분 뒤의 법령 개정·사정변경은 철회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처분이나 부관을 소급해 위법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문제 04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정답
  2. ②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피고가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처분의 공정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입증책임과 공정력은 별개의 문제이다.
    정답
  3. ③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에 관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취소처분이 여전히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였다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정답
  4.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상 시정명령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정답
4번 정답·해설 펼치기4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③행정행위의 효력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취소처분이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취소처분 이후의 운전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사실 자체가 부정되었는데도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와 법치주의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철회하거나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고,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행정기본법 제15조).

✗② 공정력은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효력일 뿐, 처분이 적법하다고 추정하는 효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법사유의 입증책임은 피고 행정청에게 있습니다.

✓③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 시정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시정명령이 적법해야 합니다. 형사법원은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위반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형사법원의 선결문제는 「처분의 효력을 부정해야 하는가(공정력에 막힘)」와 「처분의 위법만 확인하면 되는가(형사법원도 판단 가능)」를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죄 확정 사안은 별도의 판례 법리로 따로 기억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제 05행정절차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구 「행형법 시행령」 제144조의 규정에 반하여 교도소장이 아닌 관구교감에 의해 징벌처분이 고지되었다면 위 징벌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징벌처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정답
  2. ②
    행정청의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정답
  3. ③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일반적으로 장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장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4. ④
    「행정절차법」상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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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행정절차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는 구 행형법 시행령 제144조에 어긋나게 교도소장이 아닌 관구교감이 징벌처분을 고지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징벌처분이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 부담시켜야 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0184 판결). 국가배상책임 여부는 규율위반행위의 내용, 징벌 혐의 조사와 의견진술, 징벌위원회 의결 등 절차의 경과와 징벌의 내용·집행 경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실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절차상 하자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 처분의 법령상 근거와 행정절차법상 절차 준수 여부는 본안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볼 요소이지, 처분성 같은 소송요건 단계에서 볼 요소가 아닙니다.

✗③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그 성질상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④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된 상태가 아니므로, 거부처분은 직접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절차 하자 → 처분 위법」과 「처분 위법 → 국가배상(고의·과실, 손해, 인과관계)」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선지가 한 단계를 건너뛰어 결론을 내리면 의심해 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문제 06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사안에서 정보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은 비공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2. ②
    보안관찰제도의 민주적 통제야말로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3. ③
    대한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의 사업수익성 등을 검토한 자료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4.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당해 문서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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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정보공개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는 대한주택공사가 보유한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의 사업수익성 검토 자료를 비공개대상정보로 보지 않았습니다. 공사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공공기관은 공개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공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밝혀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정보공개법 제21조).

✗② 판례는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가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되어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③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결론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④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사본이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공개 방법이 아니므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정보공개 판례는 「공개·비공개 결론」을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소송 중 사본 교부, 다른 경로로 이미 알게 된 정보 등은 「소의 이익 유지」 쪽으로 정리됩니다.

문제 07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정답
  2.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행위가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3. ③
    사업양도ㆍ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대상인 사업양도ㆍ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ㆍ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4. ④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법에서 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은 무효이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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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신고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입니다. 판례는 이런 신고에서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행정청이 이를 수리했더라도 그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봅니다. 따라서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행정청은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한 뒤 수리해야 합니다.

✓② 신고행위가 무효이면 수리도 당연무효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사업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면 지위승계신고 수리도 당연무효이고, 양도자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④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하자가 치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은 무효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는 신고를 전제로 하는 행위입니다. 「전제(신고·양도계약)가 무효 → 수리도 당연무효」라는 구조를 ②·③에 똑같이 적용하면 두 선지가 같은 법리라는 것이 보입니다.

문제 08과징금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및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뿐만 아니라,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까지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정답
  2. ②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내부거래 억지를 위한 제재로 형사처벌과 아울러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3. ③
    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벌점을 부과받게 되고 이후 과징금의 부과 및 가중사유에 반영되더라도 그 경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4.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한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8번 정답·해설 펼치기8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③과징금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으면 벌점이 부과되고, 누적 벌점은 이후 과징금 부과와 가중 사유가 됩니다. 판례는 이처럼 경고가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불이익을 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행정기본법 제28조 제2항은 과징금의 근거 법률에 부과·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을 징수하려면 그 사항, 과징금·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면 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합니다.

✗②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상 제재금인 과징금을 병과하더라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③ 경고의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령이 행해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처분성 판단은 「그 행위로 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직접 변동이 생기는가」 하나로 정리됩니다. 벌점·가중 사유처럼 뒤의 불이익과 직접 연결되는 행위는 처분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문제 09행정상 강제

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지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도 징수해서는 안 된다.
    정답
  2. ②
    「행정대집행법」에서는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만 행정대집행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법령등에서 직접 명령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정답
  3. ③
    직접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행정청이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서,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4. ④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9번 정답·해설 펼치기9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④행정상 강제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행정기본법 제30조 제3항은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하는 사항과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상 강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

✗②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법률에 의해 직접 명령된 의무와 법률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를 모두 대집행 대상으로 삼습니다.

✗③ 선지의 내용은 직접강제가 아니라 즉시강제의 정의와 한계입니다. 직접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즉시강제는 급박한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의무를 명할 틈 없이 실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④ 행정기본법상 적용 제외 사항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선행 의무와 그 불이행이 있는가」로 구별합니다. 선지에 「현재의 급박한 장해」, 「의무를 명하는 것만으로는 달성 곤란」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즉시강제입니다.

문제 10행정입법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ㄴ.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ㄷ. 어떠한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 ①
    ㄱ, ㄴ
    정답
  2. ②
    ㄱ, ㄷ
    정답
  3. ③
    ㄴ, ㄷ
    정답
  4. ④
    ㄱ, ㄴ, ㄷ
    정답
10번 정답·해설 펼치기10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④행정입법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ㄱ, ㄴ, ㄷ 모두 판례의 태도와 일치합니다.

ㄱ. 시행령·시행규칙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라면, 모법에 직접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무효가 아닙니다.

ㄴ. 법령의 위임 없이 처분 요건을 부령에서 바꾸어 정했다면 그 부령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ㄷ.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됩니다.

보기별 검토

✗① ㄷ도 옳으므로 빠뜨린 조합입니다.

✗② ㄴ도 옳으므로 빠뜨린 조합입니다.

✗③ ㄱ도 옳으므로 빠뜨린 조합입니다.

✓④ 세 지문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행정입법 문제는 「형식(대통령령·부령·고시)」보다 「위임이 있는가」와 「내용이 국민을 직접 규율하는가」로 법적 성질이 갈린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문제 11행정벌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과태료재판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2. ②
    양벌규정에 따른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며, 종업원의 범죄가 성립하고 실제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책임은 종업원의 고의ㆍ과실에 대한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으로 본다.
    정답
  3.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는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해지는 것으로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위반자의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4. ④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답
11번 정답·해설 펼치기11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①행정벌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과태료재판에서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한도 안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② 양벌규정에 따른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지 않습니다. 영업주 자신의 선임·감독상 과실에 대한 책임이므로, 종업원이 실제로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영업주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④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자치사무를 처리할 때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형법 총칙과 비슷하게 고의·과실, 위법성 착오, 책임연령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과태료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부과」라는 선지는 옛날 판례 표현이므로 현행법 기준으로 틀린 것으로 보면 됩니다.

문제 12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잠정적 처분인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으로 흡수되어 소멸하는 경우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정답
  2.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지만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3. ③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는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행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정답
  4. ④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개별규정의 규율내용이 매매ㆍ도급 등과 같은 특정한 유형ㆍ내용의 계약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그 계약의 성질이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정답
12번 정답·해설 펼치기12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②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판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과 시정조치 권고가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사람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고, 공공기관의 장이나 사용자에게 조치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잠정적 처분인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면 선행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합니다.

✓②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구치소 내 과밀수용은 구치소장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입니다.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는 그 계약이 사법상 계약이든 공법상 계약이든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권고」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처분성이 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권고의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가 생기거나 특정인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하면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문제 13국가배상책임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행정입법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수퍼마켓 등의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장애인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게 되므로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배제된다.
    정답
  2. ②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3. ③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4. ④
    국회가 법률로 행정청에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또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되고, 이는 행정청이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입법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그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불충분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이 위임한 행정입법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13번 정답·해설 펼치기13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①국가배상책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정하는 시행령을 오랫동안 개정하지 않아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된 사안에서 국가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정신적 손해가 추상적 수준에 머문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배제된다고 본 것이 아닙니다.

보기별 검토

✓① 판례와 반대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 국가배상의 위법은 법령 위반을 뜻하므로,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직무집행이라면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적합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③ 법관의 재판에 법령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법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재판하는 등 권한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국가배상법상 위법이 됩니다.

✗④ 법률이 위임한 행정입법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한 경우 모두 행정입법의무 위반으로서 위법·위헌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행정입법부작위의 국가배상은 「작위의무 존재 → 상당 기간 경과 → 정당한 이유 없음 → 손해」 순으로 판단합니다. 최신 판례로 결론이 정리된 사안이므로 결론 자체를 기억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문제 14취소소송의 대상과 원고적격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등에게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및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를 한 경우, 이 각 통보는 甲 등의 가입자 자격의 변동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행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ㄷ. 행정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후 징수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감액처분은 감액된 징수금 부분에 관해서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징수결정과 별개 독립의 징수금 결정처분이므로 징수의무자에게는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1. ①
    ㄱ, ㄴ
    정답
  2. ②
    ㄱ, ㄷ
    정답
  3. ③
    ㄴ, ㄷ
    정답
  4. ④
    ㄱ, ㄴ, ㄷ
    정답
14번 정답·해설 펼치기14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①취소소송의 대상과 원고적격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ㄱ과 ㄴ은 옳고, ㄷ은 틀렸습니다.

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등 통보는 법령에 따라 이미 정해진 자격 변동 여부와 시기를 확인해 알려주는 사실상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닙니다.

ㄴ. 대한의사협회는 요양급여행위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지급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으므로,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ㄷ. 감액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과를 가질 뿐입니다. 소송의 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 징수결정이며, 감액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ㄱ, ㄴ만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② ㄷ이 틀렸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ㄷ이 틀렸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ㄷ이 틀렸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증액·감액처분의 소송 대상은 「증액은 증액처분(당초 처분 흡수)」, 「감액은 남은 당초 처분」으로 기억합니다. 감액처분은 상대방에게 유리하므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점과 연결하면 쉽습니다.

문제 15행정상 손실보상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정답
  2.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기는 하지만,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당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3.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4. ④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진다.
    정답
15번 정답·해설 펼치기15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①행정상 손실보상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는 손실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이런 경우에도 보상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질병·장애·사망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③ 토지보상법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정하도록 하여 개발이익을 배제합니다.

✗④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급할 택지·주택의 내용과 수량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 재량을 가집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은 「책임 없는 자의 손실」과 「책임 있는 자가 자기 책임을 넘는 손실을 입은 경우」 두 갈래입니다. 자발적 협조자도 앞의 갈래에 포함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문제 16영조물책임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한다.
    정답
  2. ②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3. ③
    공립학교의 고등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층 건물 화장실 밖의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하였다면, 학교 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복도나 화장실 창문에 난간으로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출입금지장치나 추락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학교시설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
    정답
  4. ④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16번 정답·해설 펼치기16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④영조물책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자연현상, 제3자의 행위,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해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손해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봅니다.

보기별 검토

✗①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임차권 등 권원에 기해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②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가 기준입니다.

✗③ 판례는 학생이 담배를 피우려고 3층 화장실 밖 난간을 지나다 추락한 사고에서, 학교 관리자가 그런 이례적 행동까지 예상해 출입금지장치나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는 없다며 설치·관리상 하자를 부정했습니다.

✓④ 공동원인 법리와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영조물 하자는 「통상 예측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방호조치를 했는가」로 판단합니다. 이용자의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은 예측 범위 밖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학교·도로 사례가 쉽게 풀립니다.

문제 17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정답
  2. ②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있어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 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게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3. ③
    국립공원 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원관리청이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4. ④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정답
17번 정답·해설 펼치기17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②환경영향평가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판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이 갖는 환경상 이익을 근거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아, 그 주민들에게 승인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합니다. 대상지역 안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됩니다.

보기별 검토

✗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에 평가 없이 승인처분을 하면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입니다.

✓② 대상지역 안 주민의 원고적격을 부정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쳤다면, 평가 내용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실한 경우가 아닌 한 장관의 의견과 다른 처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④ 평가 절차를 거쳤다면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는 정도가 아닌 이상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한 요소가 될 뿐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환경영향평가는 「아예 안 함 → 당연무효」, 「했지만 부실 → 재량 판단 요소」, 「대상지역 안 주민 → 원고적격 추정」, 「대상지역 밖 주민 → 침해 입증 필요」 네 줄로 정리됩니다.

문제 18취소소송의 제소기간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2. ②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보호할 신뢰 이익은 그 통지받은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확대가 된다.
    정답
  3. ③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4. ④
    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여기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 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과 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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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길게 잘못 알린 경우, 그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적법한 청구로 보호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그러나 판례는 이 보호를 행정심판에 한정하고, 행정소송 제기기간까지 확대하지는 않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고시·공고로 하는 처분은 이해관계인이 실제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봅니다.

✓② 신뢰 보호가 행정소송까지 확대된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주소불명 등으로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분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소기간 안에 제기했다면, 이후 처분취소소송으로 교환적 변경을 했다가 다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했더라도 제소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고시·공고 문제는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가, 특정인인가」 하나로 갈립니다. 불특정 다수면 효력발생일, 특정인이면 현실적으로 안 날입니다.

문제 19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인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ㆍ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ㆍ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ㆍ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2. ②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심리대상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되어 재의결에서 심의의 대상이 된 것에 더하여 재의를 요구할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되지 않은 사항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정답
  3. ③
    집행기관을 비판ㆍ감시ㆍ견제하기 위한 의결권ㆍ승인권ㆍ동의권 등의 권한은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지 의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에서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동장과 당해 지역 구의원 개인과의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 개인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행사에 사전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구성원을 집행기관의 장이 임면하되 다만 그 임면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권의 범위 안에 드는 적법한 것이므로,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옴부즈맨의 위촉(임명)ㆍ해촉시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였다고 해서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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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의 심리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할 때 이의사항으로 지적해 재의결에서 심의 대상이 된 것에 한정됩니다. 재의요구 당시 지적하지 않은 사항까지 법원이 심리하지는 않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상위법령이 장에게 임명·위촉권을 주면서 지방의회의 견제를 정하지 않았다면, 그 권한은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입니다.

✓② 지적하지 않은 사항까지 포함한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권한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지 의원 개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의원 개인이 장의 인사권 행사에 사전 관여하도록 한 조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집행기관 구성원의 임면에 지방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소극적 개입으로서 견제권 범위 안에 있으므로, 옴부즈맨 위촉·해촉 시 의회 동의를 요구한 조례는 인사권 침해가 아닙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지방의회의 인사 관여는 「의회 전체의 소극적 견제(동의)」는 허용, 「의원 개인의 사전 관여·적극적 개입」은 불허라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문제 20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권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경찰관이 甲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경찰차에 태운 다음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甲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대항은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정답
  2.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ㆍ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정답
  3.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정답
  4. ④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정답
20번 정답·해설 펼치기20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④경찰관 직무집행법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임의동행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활동으로 행해지는 경우 외에,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해 수사관이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행 거부권을 알려주었거나 언제든 이탈할 수 있었던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졌다면 적법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경찰관이 위법하게 신체를 제압하자 이를 벗어나려다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그 대항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②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이므로 불가피한 최소한도에서만 행사되도록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제지는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즉시강제, 곧 권력적 사실행위의 근거입니다.

✓④ 수사 목적의 임의동행도 가능하므로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옳지 않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임의동행은 「행정경찰 목적(경직법 제3조)」과 「수사 목적(형사소송법 제199조)」 두 근거가 모두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어느 쪽이든 적법성의 기준은 자발성입니다.

문제 21사회보장행정

사회보장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사업변경처분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납부의무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된다.
    정답
  2. ②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의료보험수급권은 「의료보험법」상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정답
  3. ③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 중 개정 고시로 인하여 일부 본인부담금이 인상됨에 따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법하다.
    정답
  4. ④
    사회보장 행정관계 법률에 정한 급여의 수급권이 당사자의 신청과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용결정에 따라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곧바로 국가 등을 상대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21번 정답·해설 펼치기21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없음(전원 정답)사회보장행정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이 문항은 최종정답에서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정답가안은 ①이었으나, 이의제기 검토 결과 네 선지가 모두 판례에 맞는 옳은 설명이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를 수 없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응시자 전원이 맞힌 것으로 채점되며, 이 페이지는 사이트 표시 형식상 정답가안 번호를 함께 보여 줍니다.

보기별 검토

✓①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부과에 앞서 한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그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가 달라지는 등 불이익이 생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②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의료보험수급권은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 권리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③ 고시 개정으로 본인부담금이 오른 데 대한 헌법소원은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충성 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로 보았습니다.

✗④ 수급권이 당사자의 신청과 행정청의 인용결정으로 비로소 구체화되는 경우, 그 결정 없이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 먼저 거부결정 등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공단·공사의 결정이라도 그 결정으로 구체적인 납부의무나 급여 범위가 정해지면 처분으로 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데 모든 선지가 판례와 일치하면 출제 오류일 수 있으므로, 시험장에서는 가장 의심스러운 선지를 고르고 넘어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문제 22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ㄴ.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ㆍ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ㄷ.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재건축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 ①
    ㄱ, ㄴ
    정답
  2. ②
    ㄱ, ㄷ
    정답
  3. ③
    ㄴ, ㄷ
    정답
  4. ④
    ㄱ, ㄴ, ㄷ
    정답
22번 정답·해설 펼치기22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③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ㄴ과 ㄷ은 옳고, ㄱ은 틀렸습니다.

ㄱ.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는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에게 행정주체로서 사업을 시행할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ㄴ. 재개발조합과 조합장·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이므로 그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해야 합니다.

ㄷ.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로서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구체적·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처분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ㄱ이 틀렸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ㄱ이 틀렸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ㄴ, ㄷ만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④ ㄱ이 틀렸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는 설권적 처분,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면 계획 자체가 처분이 됩니다. 토지등소유자 직접 시행형도 「사업시행자 지위 부여」라는 점에서 같은 설권적 성격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문제 23직위해제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직위해제처분은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2. ②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3. ③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 성질이 달라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4. ④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23번 정답·해설 펼치기23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③직위해제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직위해제는 징계와 법적 성질이 다른 잠정적 조치이지만,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 따라 소청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보기별 검토

✗① 판례는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는 사항으로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② 직위해제 후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면, 뒤의 징계처분으로 앞선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③ 소청심사 대상이 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를 정당화할 수는 없고, 당연퇴직에 이를 정도의 판결이 선고될 고도의 개연성 등 추가 사정이 필요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징계가 아니다」와 「불이익 처분이 아니다」는 다릅니다. 직위해제는 징계는 아니지만 불이익 처분이므로 소청심사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정리해 두면 됩니다.

문제 24변상금과 부당이득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甲이 1년간 특정한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甲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1. ①
    甲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점유나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었다면 甲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정답
  2. ②
    甲이 변상금을 납부하고 제소기간 내에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와 병합하여 이미 납부한 변상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변상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정답
  3. ③
    甲이 변상금을 납부한 다음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로 이미 납부한 변상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변상금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법원은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정답
  4.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甲에 대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甲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甲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甲에 대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甲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정답
24번 정답·해설 펼치기24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②변상금과 부당이득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취소소송에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한 경우, 판례는 처분이 그 소송절차에서 취소되면 충분하고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② 판결 확정 전에는 인용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공정력 때문에 민사법원은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없습니다.

✗④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둘 다 행사할 수 있고, 변상금 부과로 민사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관련청구 병합은 「같은 법원에서 함께 판단한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이 취지를 떠올리면 취소판결 확정을 기다리라는 선지가 제도와 모순된다는 점이 바로 보입니다.

문제 25사례형: 사도개설허가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은 골프장업을 준비하면서 관할 행정청인 乙시장으로부터 골프장 진입도로부지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1년으로 정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았으나, 사업부진으로 丙에게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하였다. 丙은 乙시장으로부터 위 사도개설허가의 피허가자 명의를 丙으로 변경하고 공사기간을 1년 6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처분(A처분)을 받았다. 그 후 甲은 丙을 상대로 사업권반환을 청구하면서 乙시장에 대하여 위 사도개설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였으나 乙시장은 위 취소신청을 거부(B처분)하였다.

ㄱ. 甲이 B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대상적격이 인정되려면 甲에게 사도개설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ㄴ. 甲이 B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A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을 할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당초 B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ㄷ.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바, 사도개설허가에 부가된 공사기간이 사도개설에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면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도개설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1. ①
    ㄱ, ㄴ
    정답
  2. ②
    ㄱ, ㄷ
    정답
  3. ③
    ㄴ, ㄷ
    정답
  4. ④
    ㄱ, ㄴ, ㄷ
    정답
25번 정답·해설 펼치기25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②사례형: 사도개설허가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ㄱ과 ㄷ은 옳고, ㄴ은 틀렸습니다.

ㄱ.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그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ㄴ. 청구취지를 바꾸어 다른 처분을 다투는 새로운 소로 변경한 경우, 새로운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를 변경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당초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ㄷ. 허가에 붙은 기한이 사업 성질상 부당하게 짧으면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 안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사도개설허가가 당연히 실효되지 않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ㄴ이 틀렸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ㄱ, ㄷ만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③ ㄴ이 틀렸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ㄴ이 틀렸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소의 변경과 제소기간은 「같은 처분을 다투는 범위의 변경인가, 다른 처분으로 옮겨가는가」로 나눕니다. 다른 처분으로 옮겨가면 새 소를 제기한 것과 같으므로 변경 시점이 기준입니다.

문항 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