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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이용하여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은?
[13 ~14] 다음 <표>는 2019 ~2023년 ‘갑’국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결과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표 1> 2019 ~2023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현황
(단위: 건)
| 연도 | 조정중재종료 | 합의 | 결정 소계 | 결정 성립 | 결정 불성립 | 부조정 | 취하 | 각하 | 중재 | 조정중재성립 |
|---|---|---|---|---|---|---|---|---|---|---|
| 2019 | 1,636 | 849 | 342 | 181 | 161 | 209 | 225 | 11 | 0 | ( ) |
| 2020 | 1,624 | 824 | 358 | 158 | 200 | 201 | 225 | 16 | 0 | 982 |
| 2021 | 1,546 | 861 | 331 | ( ) | 177 | 154 | 192 | 8 | 0 | 1,015 |
| 2022 | 1,364 | 871 | 238 | ( ) | 122 | 104 | 142 | 7 | 2 | 989 |
| 2023 | 1,461 | 905 | 256 | 97 | 159 | 120 | 170 | 9 | 1 | ( ) |
| 계 | 7,631 | 4,310 | 1,525 | 706 | 819 | 788 | 954 | 51 | 3 | 5,019 |
※ 1) 조정중재종료=조정+중재 2) 조정중재성립=합의+성립+중재 3) 조정중재성립률(%) = 조정중재성립 / (조정중재종료-각하) × 100
<표 2> 2019 ~2023년 4개 주요 기관유형별 조정중재성립 건수 및 건당 성립금액
(단위: 건, 천 원/건)
| 연도 | 구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
| 2019 | 건수 | 216 | 225 | 259 | 184 |
| 2019 | 건당 성립금액 | 13,699 | 11,670 | 7,876 | 5,081 |
| 2020 | 건수 | 210 | 235 | 254 | 164 |
| 2020 | 건당 성립금액 | 17,315 | 16,136 | 9,899 | 7,263 |
| 2021 | 건수 | 228 | 190 | 269 | 171 |
| 2021 | 건당 성립금액 | 11,578 | 18,540 | 9,827 | 6,118 |
| 2022 | 건수 | 175 | 154 | 277 | 217 |
| 2022 | 건당 성립금액 | 14,081 | 11,593 | 8,360 | 5,802 |
| 2023 | 건수 | 191 | 202 | 258 | 209 |
| 2023 | 건당 성립금액 | 15,708 | 11,871 | 9,784 | 10,326 |
※ 건당 성립금액=전체 성립금액 / 조정중재성립건수
- ①2023년 조정 건수 구성비 (단위: %) 합의 | 62.0 결정 | 7.5 부조정 | 18.2 취하 | 11.6 각하 | 0.6정답
- ②2023년 4개 주요 기관유형별 조정중재 전체 성립금액 (단위: 백만 원) 상급종합병원 | 3,000 종합병원 | 2,398 병원 | 2,524 의원 | 2,158정답
- ③연도별 조정 건수 중 합의 건수의 비중 (단위: %) 2019 | 51.9 2020 | 50.7 2021 | 55.7 2022 | 64.0 2023 | 62.0정답
- ④연도별 4개 주요 기관유형 조정중재성립 건수의 합 (단위: 건) 2019 | 884 2020 | 863 2021 | 858 2022 | 823 2023 | 860정답
- ⑤종합병원의 전년 대비 건당 성립금액의 증가율 (단위: %) 2020 | 38.3 2021 | 14.9 2022 | -37.5 2023 | 2.4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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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2023년 조정 건수는 조정중재종료 1,461건에서 중재 1건을 뺀 1,460건입니다. 결정 비중은 256/1,460≒17.5%, 부조정은 120/1,460≒8.2%이므로 그래프의 7.5%와 18.2%는 틀립니다. ② 전체 성립금액은 건수×건당 금액으로 구하며, 상급종합병원은 191×15,708/1,000≒3,000백만 원입니다. 나머지도 약 2,398, 2,524, 2,158백만 원으로 맞습니다. ③ 합의/조정의 연도별 비중은 제시된 51.9, 50.7, 55.7, 64.0, 62.0%와 맞습니다. ④ 각 연도의 네 기관 건수 합도 884, 863, 858, 823, 860건입니다. ⑤ 종합병원 금액의 증가율은 약 38.3%, 14.9%, -37.5%, 2.4%로 맞습니다. 빠른 풀이: 구성비는 결정이 부조정보다 두 배 이상이라는 대소관계만으로도 오류를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