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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2024년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甲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과세 기준 및 대상) 사업자는 그 소유 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사업자가 소유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제00조(비과세)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무상으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 및 묘지 2.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일로부터 1년 미만의 것 4.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 구성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상 황>
사업자 甲은 2024. 12. 1. W건축물, X토지, Y임시건축물, Z선박을 소유하고 있다.
<보 기>
ㄱ. 甲이 사용하고 있던 W건축물이 2025. 1. 1.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는 경우
ㄴ. A광역시가 X토지를 2023. 1. 1.부터 2024. 12. 31.까지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경우
ㄷ. 2024. 4. 19. 건축된 Y임시건축물을 甲이 2025. 8. 1.까지 사용하는 경우
ㄹ. 정부가 Z선박을 2024. 3. 1.부터 2024. 12. 31.까지 비상재해구조용 선박으로 무상 사용하는 경우
- ①ㄱ정답
- ②ㄱ, ㄷ정답
- ③ㄴ, ㄹ정답
- ④ㄱ, ㄷ, ㄹ정답
- ⑤ㄴ, ㄷ,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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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로, ㄱ에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 여부는 지문이 정한 2024년 12월 1일의 상태로 판단하며, 비과세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ㄱ의 W건축물은 철거명령을 받은 날이 2025년 1월 1일이므로 과세기준일에는 해당 비과세 사유가 없어 과세됩니다. ㄴ의 X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무상으로 공공용에 사용하므로 비과세입니다. ㄷ의 Y임시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일부터 1년 미만입니다. 이후 2025년 8월까지 쓴다는 사실은 이번 기준일의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ㄹ의 Z선박은 비상재해구조용 선박이라는 별도의 비과세 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부의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미래의 사건을 현재 기준일로 끌어오지 않고, 여러 비과세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오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