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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의 중요문서, 그 밖의 시설 또는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徽章)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나라문장(紋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조(사용ㆍ도안 등) ①나라문장은 휘장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②나라문장은 가운데에 원으로 된 태극을 그리고 이를 무궁화 꽃잎 5개가 감싸도록 하며, 꽃잎 아래쪽에 한글로 ‘대한민국’을 표기한다.
③제2항의 태극의 윗부분은 빨간색, 아랫부분은 파란색으로 하며, 무궁화 꽃잎은 금색으로 한다. 다만 나라문장을 철인으로 하여 사용할 때는 색을 넣지 않는다.
제00조(사용) 나라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외국ㆍ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2. 1급 이상 상당 공무원의 임명장 3. 훈장과 훈장증 및 대통령 표창장 4. 국가공무원 신분증 5. 국공립 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6. 재외공관 건물 7. 정부 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8. 화폐
제00조(위치) 문서에 휘장이나 철인을 사용할 때에는 해당 문서의 중앙상단부에 오도록 한다.
- ①1급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국무총리 표창장의 경우, 나라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정답
- ②나라문장을 철인으로 하여 사용할 경우, 무궁화 꽃잎은 금색으로 하여야 한다.정답
- ③국제연합(UN)의 산하 전문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가 대한민국 정부에 발신하는 공문서의 경우, 나라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정답
- ④미국에 소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건물에 사용하는 나라문장에는 대한민국을 무궁화 꽃잎 아래쪽에 영어로 표기한다.정답
- ⑤대한민국 정부가 주한 영국대사관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나라문장을 사용하는 경우, 나라문장은 해당 문서의 중앙상단부에 위치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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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⑤입니다. 사용 조문 제1호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를 허용 대상으로 정합니다. 주한 영국대사관에 보내는 대한민국 정부 공문서는 여기에 해당하며, 위치 조문에 따라 나라문장은 문서의 중앙상단부에 놓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1급 공무원이라는 조건은 임명장에 관한 것이며, 국무총리 표창장은 허용 목록에 없습니다. 표창장은 대통령 표창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철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색을 넣지 않는다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③ 규정은 외국ㆍ국제기구에 발신하는 공문서를 말하므로 외국기관에서 한국 정부로 보내는 공문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나라문장의 ‘대한민국’은 해외 공관에서도 한글로 표시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사람의 직급과 문서 종류를 섞지 않고, 공문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구분합니다. 장소가 바뀌어도 도안의 언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