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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사무관이 세 번째로 정산할 사업은?
○甲사무관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증액요청을 한 사업을 대상으로 올해 지출 내역을 정산하고자 한다.
○甲사무관이 담당하고 있는 올해 사업(A ~E)의 사업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 원)
| 사업 | 총사업비 | 보조금 총액 | 보조금 집행액 | 증액요청 여부 |
|---|---|---|---|---|
| A | 250,000 | 200,000 | 200,000 | ○ |
| B | 30,000 | 27,000 | 27,000 | ○ |
| C | 125,000 | 120,000 | 120,000 | × |
| D | 90,000 | 81,000 | 81,000 | ○ |
| E | 82,000 | 65,600 | 64,600 | ○ |
○정산 순서에 대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총사업비 대비 보조금 총액 비율이 높은 사업부터 정산한다. -총사업비 대비 보조금 총액 비율이 동일한 경우, 보조금 총액이 큰 사업부터 정산한다.
○위 규칙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미집행액이 있는 사업을 우선하여 정산한다.
- ①A정답
- ②B정답
- ③C정답
- ④D정답
- ⑤E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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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로, 세 번째는 B사업입니다. 먼저 증액을 요청하지 않은 C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일반 규칙보다 미집행액이 있는 사업을 우선하므로, 65,600−64,600=1,000천 원이 남은 E가 첫 번째입니다. 나머지의 보조금 비율은 A가 200,000/250,000=80%, B가 27,000/30,000=90%, D가 81,000/90,000=90%입니다. 비율이 같은 B와 D에서는 보조금 총액이 81,000천 원인 D가 27,000천 원인 B보다 먼저입니다. 따라서 전체 순서는 E→D→B→A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A는 네 번째, ③ C는 대상 제외, ④ D는 두 번째, ⑤ E는 첫 번째이므로 답이 아닙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대상 여부, 예외 우선순위, 비율, 동률 처리 순으로 기준을 적용합니다. 미집행액은 총사업비와의 차가 아니라 보조금 총액과 집행액의 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