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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비용을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4.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이 확정된 때에는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①기본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시ㆍ도지사는 그 의견에 따라 기본계획의 변경이 확정되었을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정답
- ②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정답
- ③국가교통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정답
- ④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국가교통위원회가 이를 심의ㆍ확정한다.정답
- ⑤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비용을 20 % 증가시키는 내용의 변경만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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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⑤입니다. 제2항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의견 청취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확정하도록 합니다. 사업비용 변경의 예외는 15% 이내이므로, 다른 사유 없이 20% 증액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제3항의 공고 주체는 의견을 낸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② 관계 법령 개정 때문에 부득이한 변경은 제2항제3호의 예외여서 의견 청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③ 20일 이내 통보 의무자도 장관입니다.
④ 위원회는 심의하지만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주체는 장관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주체ㆍ행위ㆍ기한을 한 묶음으로 정리하고, 변경률이 예외 기준을 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심의기관과 확정ㆍ통보기관을 서로 바꾸어 읽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